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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올해 안 해수부 이전 충분히 가능"

<앵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해수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출근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를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는 국회가 아닌 서울의 한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전재수 지명자는 이전하게 될 해수부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해수부장관 지명자/100명, 200명 수준이 아니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800명 이상 되는 인원이 이전을 해야 되고, 의외로 장비도 많더라구요.} 해양수산부는 부산에 직원들을 내려보내 청사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전재수 장관 지명자는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수/해수부장관 지명자/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한민국에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해수부 업무보고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전재수/해수부장관 지명자/저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제기해 주는 말씀들 잘 경청해서 해양강국을 만드는데 에너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장관 지명자는 올해 안 해수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해수부의 업무보고는 서울 마포의 이 건물에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업무보고는 다음주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 찬반 토론이 열렸습니다. 찬성측 대표로 나선 최인호 전 의원은 반대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해수부의) 기능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서 부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예산도 지금 1% 밖에 안되는데 2%, 3%로 올라가면 그게 부처가 올라가는 겁니다, 위상이.} 해수부장관 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0일 이후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길재섭
2025.06.27 20:46

신공항 포기 현대건설 '국가계약법' 위반 조사

<앵커> 가덕도신공항 착공 지연과 관련해 국회 국토위가 국토부와 현대건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덕도신공항 착공 지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의 공기 연장과 수의계약 참여 포기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이(현대건설)로 인해서 개항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져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은 포기하면서 다른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행태도 비난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현대건설이) 최근에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금액 2500억짜리 공사에 참여 의향을 표시했다고 합니다.부산 시민들이 지금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함께 국토부의 책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본계획에 의해서 현대건설이 그걸 다 알고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는데 그 관리를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수의계약에 참여했던 현대건설은 매립작업을 가덕도에서 먼 바다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먼저 설치하면서 전체 공기가 2년 늘어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방파제 건설 뒤 해상과 육상 매립, 그리고 부등침하를 막기 위한 성토 재하기간을 고려해 모두 24개월이 늘어납니다. 공사기간을 2년 늘린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참여를 포기한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수의계약권자가 되어 놓고 이제 와서 해보니까 24개월 연장해 달라, 공사비용 1조원 더 든다, 그거 해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사실은 제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위반이 인정돼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면 현대건설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공공 입찰이 제한됩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길재섭
2025.06.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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