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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급증 운전자 지자체 모두 부담

무인단속카메라 급증 운전자 지자체 모두 부담

<앵커> 도로 곳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늘면서 과태료 징수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부산시나 경남도도 비용만 더들지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도청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 시속 30km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가 단속카메라가 또 나타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반경 5백미터 안에 이런 단속장비가 무려 4대나 됩니다. 도로 곳곳을 감시하는 무인단속장비는 경남에 모두 1천9백여 대로, 지난 4년동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 제정 이후 단속 장비가 급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단속장비가 늘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전국에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만6천여곳을 넘어서는 2만2천여대가 추가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급증한 단속장비만큼 경남에서만 4년동안 과태료 징수액이 2백억 원 넘게 느는 등 운전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택시기사 "학교는 저 멀리 있는데 거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30km 제한해가지고 카메라 달고 신호등도 안달아도 되는곳에 신호등까지 달고..."} 늘어난 단속에 시민들은 지자체를 원망하지만 알고보면 지자체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설치와 관리는 경찰 의뢰를 받은 지자체 몫인데, 징수액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부산경남에서만 한해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재주는 지자체가 넘고 돈은 경찰이 버는 구조입니다. {김일수/경남도의원 "반드시 그 중에 일부라도 지방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 교통안전시설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때문에 과태료를 거두는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징수액의 지자체 배분 등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CG 이선연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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