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전용 비행장" 낙동강변 불법 점거
<앵커>
창원 낙동강변의 부지를 한 동호회가 몇 년동안 불법으로 점거해 사용한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구조물까지 만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수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낙동강과 붙어있는 창원 대산면의 한 하천부지 비닐하우스입니다.
경량 무선헬기 등을 날리는 인터넷 카페 동호인들의 비행장입니다.
입구에는 창원시 사용 승인을 받은 비행장이라는 표지판까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창원시 허가없이 동호회가 마음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산책로만 있던 하천부지에 진입로까지 멋대로 만들어 차량까지 타고 드나들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원시, 어느쪽에도 하천점용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낙동강변은 화재위험으로 취사행위가 엄격히 금지됐지만, 이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음주까지 즐겼습니다.
"동호회 활동 장소 인근에선 지난 2일 갈대밭 30만 제곱미터를 태운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은 이렇게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들까지 불법 투기했습니다."
산책에 나섰던 주민들이나 인근 파크골프장 등을 드나들던 시민들은 출입마저 제지당했습니다.
(인근 주민/"우리가 산책하는 동네인데, 뭐하는 곳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오면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굉음은 인근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 등 생태계까지 위협할 정도입니다.
(인근 주민/"시끄럽지. 프로펠러 확 돌 때나 방향 바꾸거나 그렇게 할 때 휑휑 하거든.")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지역에 비행활동은 허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나 통행제한 등은 전혀 허가받은 적도 없었고 허가받을 수도 없다는 게 창원시 입장입니다.
(강홍주/창원시 하천과 국가하천관리팀장/"지금 보시는 천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 확인을 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동호회 측은 모든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창원시 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호회 관계자/"(산책로를 차로 통행하신 거죠?) 네네. 고기도 구워먹고 해요. 화재 걱정을 했죠. 좀 치우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창원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 철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