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보다2] 위장이혼까지 동원…활동지원금 21억 부정수급
<앵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KNN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게 활동지원사지만 부당보조금을 둘러싼 잡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창원시에서만 일년동안 21억 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졌는데, 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했습니다.
대담한 수법들을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TF가 환수한 활동지원금 부정수급액은 지난 1년 동안 2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장 액수가 큰 활동지원사는 1년동안 2억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심지어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장애인 배우자와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연/창원시 장애인지원TF 팀장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로 작정하고, 위장해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한 분은 장애인, 한 분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부당수령한 경우입니다."
부모들끼리 짜고 서로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걸로 하고 돈만 챙기는 수법도 만연해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애를 돌보면서 지원금만 챙기는 '교차결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장애아 양육 부모 "(교차결제를)안 걸린 분들은 3~5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120시간이었는데, 4대 보험 떼고 138만 원 정도 받았어요. 사실 내 애 보면서 돈 버는거니까..."
친족만 아니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다, 간단한 교육만으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을수있는 빈틈을 노린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있는 활동지원사 단말기에 장애인 이용자 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데, 만약 활동지원사가 카드만 들고있다면 얼마든지 셀프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장이혼에 교차결제, 셀프결제까지 황당할 정도로 대담한 수법들로 진화하는건 허술한 처벌탓입니다.
심지어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현행법상 활동지원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고작 일정기간 정지되는 게 전부다보니 너도나도 부정수급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벌써 20년째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하지만 허술한 관리와 법규, 그리고 '장애인 복지'라는 성역에 둘러싸인 사이 부정수급의 독버섯이 만연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