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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골목상권 소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남이 전국 꼴찌

골목상권 소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남이 전국 꼴찌

<앵커>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골목에 있는 상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인데 부산경남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기형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남 김해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미정 씨는 자주 곤란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손님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겠다며 내밀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미정/과일가게 점주/소비자들은 저한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전통시장이라야 쓸 수가 있지 가맹점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 사용을 못하니...}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무조건 온누리 상품권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받으면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구교진/골목형 상점가 지정 상점/지류도 많이 가져 오시고, 모바일이 되니까 모바일로 더 많이 이용하십니다. 매출 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올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5조 5천억원. 최근 삼성전자까지 4천억원대 구매고객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부산경남에서 골목형 상점가는 찾기조차 힘듭니다. "경남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17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요. 부산도 46개로 하위권입니다." 정부는 확대를 위해 최소 상점 기준수를 줄이는 등 절차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남은 확대에 소극적인데다 창원, 김해는 예전 까다로운 조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선영/경남도의원/집주인에게도 연락해, 땅주인에게도 연락해 너무 조항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골목형 상점가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전남광주처럼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을 꾸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돕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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