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취재수첩-'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좌천성 인사 논란
[앵커]
한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황보 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좌천성 인사 논란>입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인사 대상은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모두 4명인데요.
위 3명의 지검장은 모두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정유미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이 아닌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가 돼 사실상
강등된 보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졌을 때,
검찰 지휘부를 향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입니다.
이번 인사 이후,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사실상 강등성 인사 통보를 받게 된
정유미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며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는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기강 확립,
분위기 쇄신"이 이번 인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잇단 사의와 인사 불복
소송까지 진행되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인사를 둘러싼 논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배달통' 열어봤더니?>입니다.
이 소식, 기억이 납니다. 배달 음식 시켜먹는 소비자들은 알기 어려운 배달통 속 위생사정을 직접 점검해봤죠?
[기자]
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 음식배달 시장도 연간 거래액 2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이 담기는 오토바이 배달통 안의 모습은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취재진이 수리를 위해 맡겨진
일부 오토바이 배달통을 열어봤더니,
위생 상태가 좋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담배갑이
담겨있는가 하면, 배달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기도 했고,
통 곳곳이 녹슨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배달통 관리가 비위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산 사하구 행정감사 때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배달대행업체에
배달통 세척용 물티슈를 지원하고,
위생점검도 더 확대하려는 건데요.
배달통의 청결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토막난 고양이 사체..솜방망이 처벌 '도마'>입니다.
이 소식 기억이 납니다. 최근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사나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발견된 고양이 사체의
상태는 눈쌀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토막이 나있고,
심지어는 불에 태운 흔적 조차
남아있었습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부산 강서구의
한 골목길은 평소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자주 이뤄지던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9일, 사체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는 이틀 뒤 경찰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사체 상태가 사람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도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부산 영도의 한 대학교에서도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며 학교 안팎에서 공분이
일었는데, 경찰 수사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차에 치인 고양이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주장까지 나오며
동물보호단체 반발도 거세졌는데요.
미진한 경찰 수사에 더해,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인천에서 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둔 채, 수차례 짓밟고
폭행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도 최근 재판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선고를 두고,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를 외면한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
네,끊이질 않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황보 기자, 오늘이 마지막
취재수첩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