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옥상 올라간 이유는?
<앵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대표 2명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옥상 농성까지 벌였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업체 측은 턱없이 적은 공사대금 탓에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계약대로 정상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옥상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2명이 임금과 퇴직금 해결을 요구하며 9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회사 측 설득으로 농성은 풀었지만, 사흘간 이어진 협상은 오늘(17) 결렬됐습니다.
대표들은 실제 작업량이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LNG운반선 화물창 탱크 1개 제작에 50명 이상 필요했지만, 대금에는 23명분만 책정됐다는 겁니다.
{윤병희/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단가도 삼성에서 정하고 시수(원청이 정한 작업시간)도 삼성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시수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작업이 끝난 뒤에야 산정액을 통보받아 내역을 알기 어려웠고, 부족한 인건비는 빚으로 메웠다고 호소합니다.
{임태인/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원청사에서 받는 건 2만3천 원에서 2만4천 원 받으니까..나머지 2,3천원은 내 사비로 은행에서 대출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두 업체의 퇴직금 문제 등이 당장 해결되더라도, 공사대금 산정 방식이 그대로라면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가 약 90곳에 이르는 만큼 비슷한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들이 상경 집회까지 예고한 가운데, 조선업계 원하청 계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