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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산부 수영금지’ 대학 스포츠센터 논란

최혁규 입력 : 2025.08.12 19:22
조회수 : 316
[앵커]
임산부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닌 수영장 출입이 갑자기 금지되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산을 우려해서였다고 하는데, 임산부라 수영이 안된다는 것은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라 해당 여성은 불쾌감을 감추지않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지난주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동안 다녀왔던 부산의 한 대학교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A씨의 수영장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임신 7주인 A씨의 가방에 붙어있던 임산부 배지 떄문이었습니다.

{A씨/임산부/"데스크 직원분께서 임산부는 다닐수 없다고 하시는 거에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에요."}

정작 관계자는 어떤 사고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규정을 보더라도 질환이나 전염병 등다른 회원에 피해를 주는 경우만 회원자격을 제한할 뿐이었습니다.

{A씨/임산부/"제가 이렇게 못다닌다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임산부도 숨기고 다니 게 될 거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못다닌다는 거는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센터 측은 A씨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를 위한 조처라고 해명합니다.

{스포츠 센터 관계자/"(A씨에게)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돌연 유산됐다고 하면 가해자는 어떻곘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아닙니까."}

그러나 A씨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무리하지 않으면 수영을 권장해온 터라, 스포츠센터 측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미성년자 수영장 출입을 금지했는데,

국가인권위는 사고위험을 이유로 특정 대상 전체의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임산부에게 수영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할 관리주체의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금지했다고 하면 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 책임을 이용자 개인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기관에서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씨는 해당 스포츠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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