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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방지법' 발의 추진

'강호동 방지법' 발의 추진

<앵커>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부가 합동 감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금융 부문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강호동 방지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2차 감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도 참여합니다. 농식품부의 1차 감사에서 빠져 있던 금융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하승수/농식품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농협 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음에도 특별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등 경영 및 재정운영 측면에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2차 합동 감사를 예고한 것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내놓은 농협 개혁안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농협 선거제도와 인사제도 등에 대한 개혁 의지가 안 보이면서 2차 감사를 오히려 자초했습니다. 강호동/농협중앙회장(지난 13일)/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해 연말 농협개혁을 위한 농협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2회 제한, 지역 조합장 직선제 선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등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새롭게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강호동 방지법'입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보은 인사를 막을 개혁안을 담아 추가로 발의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선거에서 도움 받은 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식으로는 내부 청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2차 개혁법안을 예고했습니다. 농협의 자체 개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가운데, 결국 정부 감사와 입법을 통한 강제 개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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