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신고하니 손해배상 청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끌'
<앵커>
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건설현장이 거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균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사 소음을 신고하자, 시공사측에서 되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옥민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건설 현장, 암반을 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굉음은, 공사 현장과 맞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안입니다. 데시벨을 측정해보니, 보시는것처럼 90데시벨 가까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공사소음 때문에 제가 한동안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편두통이 와서 꽤 고생을 했고요.그 다음에 입에 물집이... 아무 피곤한 일이나 이런게 없는데 물집이 막 생기고...}
"실제로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 2곳은 수차례 소음치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금년초쯤인가 1월인가 2월 사이에.. 보니까 다용도실에 처음엔 금이 조금 갈라져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벌어진 편입니다. }
민원이 빗발치자 시공사측에서 보상 합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시공사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된 일부 동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지않은데다,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소음을 참지 못하는 주민과, 민원을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까지 일어난 상황.
"시공사측은 주민들이 어느정도의 소음을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며, 합의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실상 책임자인 부산시 역시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개입이 어렵다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대책의 공백 속에서 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원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