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도주... "이번만이 아니었다"
<앵커>
얼마 전 부산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사기혐의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달아났다는 소식 KNN이 단독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달아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단독보도 이어갑니다.
<기자>
투자사기 총책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A씨는 지난 9월25일,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외출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한지 두 달이 넘었지만 A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확정으로 A씨의 신분이 '자유형 미집행자'로 전환된 이후 도주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도주 행위에 따른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주 직후 경찰에 공조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부산지검 전담팀 4명만으로 추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별 구속집행정지 미복귀자 현황을 살펴보니, 부산지검은 8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에선 지난 2023년 마약을 팔던 50대 B씨가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B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1년 반 넘게 도주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 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재구축하고. 감독부분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자감독을 하고, 주기적 출석 확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실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검찰은 정부에 검거인력 증원과 강제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