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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쏘아올린 전세사기", 정치권도 대책 마련

"HUG가 쏘아올린 전세사기", 정치권도 대책 마련

<앵커> KNN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주택도시보증공사발 전세사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를 사태를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발 방지 약속만 한채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다가올 국정 감사에서 이번 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해 피해구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만 믿고 입주했지만 돌연 보증보험이 해지되면서 임대인이 잠적한 허그발 전세사기. 허그는 KNN 보도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임대인의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부기관이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허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단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국가기관의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놀랍게도 모든 피해는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국가기관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피해자가 잘못입니까?" 정치권도 허그의 사과와 피해구제를 강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허그발 전세사기를 중점적으로 다뤄, 허그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그발 전세사기라는 신종 사기 유형이 드러난 만큼, 보증보험 전수조사를 요구해 추가 피해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시적인데, 상시 법안으로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인호/국회의원(민주당)/"지금 이런 사례(허그발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워낙 많아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선 보상 후 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의 안전망을 끊어버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2023.09.27
[인물포커스] - 장지호 법무법인 든든 대표 변호사

[인물포커스] - 장지호 법무법인 든든 대표 변호사

{이상철/KNN아나운서}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재산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변호사의 경험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지호/법무법인 든든 대표 변호사} Q. 우선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A.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주택과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한 주택만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노후한 주택뿐만 아니라 낡은 정비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새로 개발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공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런 공동시설까지 다 뜯어 고쳐가면서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는 재개발이고, 그냥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짓는 건 재건축이다라고 구분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Q. 설명해 주신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도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A.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후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짓는 사업이라는 점은 재개발*재건축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 법률과 절차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먼저 흔히들 지주택이라고 부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 조합이 부동산도 구입을 한 다음 새로운 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는 그냥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세로 할 때 가로가 아니라 도로를 이제 가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도로 주변에 소규모 밀집된 주택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일단 뭐 사업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도로 주변 소규모 주택이거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도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법이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사업이 활발한 만큼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들이 참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정비사업에서 변호사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도시정비사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도와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조금 전 답변에서 신속한 사업 진행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최근 부산에서 활발한 것과는 다르게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건가요? A.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조합원들이든 일반 주민들께서 사업이 작은 만큼 절차도 간단하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신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조합인데 굳이 법무법인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무법인 도움을 받지 않고, 시공사나 정비업체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이는 절대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현장과 같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전망과 더불어 변호사님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산은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산지가 워낙에 많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빈 땅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시정비사업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비사업은 단순히 아파트만을 짓는 건설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상권의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위한 종합예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든든은 다년간 부산, 경남지역의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자문과 법률대리로 참여하여 도시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분쟁에 앞으로도 많은 자문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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