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인자부담금 이랬다 저랬다...소상공인 울린 오락가락 구청 행정
옥민지
입력 : 2026.01.09 16:29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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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을 넓히거나 새로 지으면, 구청은 늘어날 오수량을 미리 산정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구청이 이 비용을 잘못 산정하고 번복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펼치면서,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년 5월, 40대 여성 A씨는 민락동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2층을 넓히기 위해 증축 공사를 계획했고, 부산 수영구청으로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구청은 증축으로 늘어날 오수량을 산정해 4백만 원 정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저희가 도면을 7월달에 (수영구청으로) 제출했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8월 12일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4년 12월,
구청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1천 9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식당 주인 A씨/"공사 막바지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둘이 (구청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도면을 냈을 때 그런 금액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증축하지도 않았다.}
A씨는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구청은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청이 추가 금액을 '없던 일'로 정리해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수영구청에서 다시금 1천 9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수영구가 밝힌 원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또 다시 날아온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를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2천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백(만원)도 힘든데..그래서 일단 (장사를)접을 수 밖에 없었고..}
수영구청은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추가 부담금을 면제해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대기/수영구 건설행정계장/"계산액을 일단 통보하고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은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 계산액으로 잘못 부과했다가 부족액을 추가로 부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관할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자영업자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이소민
건물을 넓히거나 새로 지으면, 구청은 늘어날 오수량을 미리 산정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구청이 이 비용을 잘못 산정하고 번복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펼치면서,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년 5월, 40대 여성 A씨는 민락동의 한 2층짜리 건물에서
식당 개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2층을 넓히기 위해 증축 공사를 계획했고, 부산 수영구청으로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구청은 증축으로 늘어날 오수량을 산정해 4백만 원 정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책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저희가 도면을 7월달에 (수영구청으로) 제출했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로 8월 12일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24년 12월,
구청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며 1천 9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식당 주인 A씨/"공사 막바지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인테리어 하시는 분께서 둘이 (구청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도면을 냈을 때 그런 금액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렇게 증축하지도 않았다.}
A씨는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구청은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A 씨는 구청이 추가 금액을 '없던 일'로 정리해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수영구청에서 다시금 1천 9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수영구가 밝힌 원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는 또 다시 날아온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를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주인 A씨/"2천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이백(만원)도 힘든데..그래서 일단 (장사를)접을 수 밖에 없었고..}
수영구청은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추가 부담금을 면제해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대기/수영구 건설행정계장/"계산액을 일단 통보하고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은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그 계산액으로 잘못 부과했다가 부족액을 추가로 부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관할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자영업자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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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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