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동래구청, 땅 주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 용도 변경
<앵커>
지난해 부산 동래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380억 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주차장 부지 조성인데,
동래구가 땅 주인 동의도 없이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옥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곳곳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부산 동래시장입니다.
동래구는 이 일대를 정비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비 150억원을 비롯, 38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가운데 200억 원이 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잡혀있고, 농협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목이 잡혔습니다.
"동래구가 주차장을 짓겠다고 계획한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있는 곳이라 은행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인 농협이 토지매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청은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선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협의도 없이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고시하자 농협은 용도변경 취소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농협이 승소하면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동래구청 관계자/"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협의가 전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도시 계획 결정은 취소를 해야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때 해당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낙점했기 때문인데,
핵심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공모 때와 큰 폭으로 달라지면 도지재생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동래구가 꼼꼼히 생각하고 한 건지 무조건 국비만 따오면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
동래구는 협의가 안되면 대체 부지를 찾아볼 계획이라 밝혔지만 부지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김민지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