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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기자
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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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락공원 봉안시설 조화 허용?..'반쪽 규제'에 혼란

앵커: 환경보호 차원에서 부산시가 올해부터 공설 장사시설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영락공원 실내봉안당만 정책 시행을 미루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연휴 이틀째 부산 영락공원에 성묘객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랜만에 조상을 찾은 성묘객은 절을 하고 음식도 올립니다. 꽃도 새로 장만했는데 살펴보니 플라스틱 조화입니다. 올해부터 부산시내 장사시설에 조화 반입이 금지됐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 (조화) 걸지 못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어, 아니요/들어보신적 없으신거죠?/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조화가 가득합니다, 장사시설 내부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이 금지됐는데,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락공원 주변 가게와 노점상들은 여전히 조화를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생화는 없습니까?/생화 여기 있네요/조화가 훨씬 더 많네요/생화 이것도 (납골당에) 붙여도 되고, 여기 납골당은 (조화) 다 해도 됩니다.} 공공 장사시설 가운데 영락공원 봉안시설만 조화 반입 금지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영락공원 관계자/"(작년) 12월에 (조화를) 거의 다 치웠거든요, 묘지는. 봉안당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수거하기도 힘들고 시간 내에 힘드니까 조금 완화를 위해서 26년부터 시행한다고"} 부산의 다른 공설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은 조화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같은 공설시설 사이에도 다르고, 한 시설에서도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 기준이 다른 지경입니다.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플라스틱 조화 전면 금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도 일부 예외를 두면서 시민들에게 혼선만 키워버렸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2025.01.26

'불법 도축' 잡았더니... 멸종위기종 '밀렵' 들통

<앵커> 부산 도심에서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적발과정에서, 밀렵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새매였는데,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야산, 개나 닭을 키우는 작은 농장같은 곳이 보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와, 불을 피우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도축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큰 칼과 곳곳에 깃털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동네주민/"(도축장을) 고발을 한번 해가지고. (주민들이요?) 전부. 나도고발을했는데"} 불법 도축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자체가 출동했는데, 여기서 땅관리인 A씨의 또 다른 불법이 포착됐습니다. 밀렵 행위입니다. "보시는 곳은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 있던 곳입니다. 단속 이후에 그물을 없앤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나무 위에는 그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포획한 동물 가운데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새매 2마리도 포함돼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1마리는 폐사했습니다. 남은 한마리는 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류현상/낙동강하구에코센터 수의사/"저희한테 구조돼 오기 전에 붙잡혀 있던 곳에 철창 같은 곳에 (꼬리깃이) 긁히고, 비행이 잘 안된다 이러면 불가피하게 장기계류를...} 최근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같은 밀렵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인봉/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밀렵감시단들이 활동을 (8년 전에는) 많이했어요, 많이했는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밀렵감시단들도 해체가 대부분 다 됐어요."} 천연기념물을 포획한데다 폐사까지 시킨 A씨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2025.01.24

수요시위 집시법 위반 송치... 소녀상 갈등 재점화

<앵커> 매주 부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리던 수요시위를 경찰이 불법시위로 규정해 논란입니다. 급기야 시위를 주도하던 단체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동부서장은 면담에 나와라"/"구호를 외치시면 안됩니다"/"나와라 나와라"} 이들은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에 참가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최근 경찰이 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두사람을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항의하고있는 겁니다. 그동안 백번이 넘도록 진행돼왔지만 경찰은 갑자기 수요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외교기관 청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관계자/"법리검토하고, 여러가지 판례를 보고..(고발이) 8명정도 됐는데 그 중에 (혐의가) 주된 2명에 대해 (송치를)..."} 시민단체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성격으로 불법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맞섭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기자회견은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거고, 정당한 기자회견이나 집회시위를 막는 그 근원이 어디있는 겁니까?} 최근 평화의소녀상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찰이 수요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도 수요시위 반대단체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소녀상 봉지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한일합방 120년이자 한일수교 60년을 맞은 올해,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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