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시내버스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
<앵커>
지난 8월 부산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의 촉탁직 운전자가 낸 사고인 만큼,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곧이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보행자를 덮친 버스는 오토바이를 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운전자 67살 A씨는 사고 직후 제동장치 고장 등 차량결함을 주장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장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의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성민/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2팀장/"국과수 감정 결과, CCTV 영상, 디지털 운행기록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는 제동 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거죠."}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는 이곳 횡단보도에서 두차례 사고를 낸 직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퇴직 뒤 촉탁직으로 5년 가까이운전을 해온 고령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운전자 과실이 컸던 만큼, 고령 운전자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광재/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장/"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이나 여러가지 신체적인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촉탁고령자가 계속 다중의 시내버스를 운송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있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버스조합 측에 촉탁직과 관련된 관리 강화를 권고하겠다고는 했지만,
운전자 채용 권한과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며,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박서아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