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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임대인 피해 막아야

길재섭 입력 : 2026.01.08 16:23
조회수 : 667
<앵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9월 기준, 모두 67건에 160억원입니다.

이가운데 회수한 것은 약 2%, 3억 3천만원입니다.

HUG에 따르면 외국인 채무자는 중국인 27명, 미국인 8명, 캐나다와 일본인 2명 순이었으며, 43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6명 모두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연말 조사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이 적발됐으며,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의심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2024년 기준, 각각 489만 제곱미터에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 471억원, 2천 61만 제곱미터에 1조 3천 57억원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국회의원/(외국인 임대인이)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명 외국인 임대인 부동산 에스크로제도인데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소유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상호주의 원칙 역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외국인의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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