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불평등 비과세 확대될까
[앵커]
연근해를 오가는 내항선 선원들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외항선원에 비해 크게 적어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인력 고용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원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외항상선 선원들은 비과세가 1969년 처음 적용된 이후 지난해 월 5백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비해 내항선원들은 승선수당 20만원에만 적용됩니다.
상선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국내 내항선원은 7천 6백여명, 외항선원은 8천 8백여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낡은 선박에서 일 하는 내항선원들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신승민/내항선 일등항해사/(육상) 업무를 끝내고 나면 출항을 해서 항해중에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내항선박에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일은 힘들고 오히려 임금은 적어지고.}
어렵기는 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항선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0% 수준이고, 70세 이상도 약 22%입니다.
업무 환경과 비과세 혜택 등 임금의 차이로 젊은 선원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수범/내항해운업계 사업자 대표/노후 선박과 고령 선원이 간신히 버티는 바다 위에서 해상 안전은 더 이상 담보될수 없습니다. 선원이 떠난 바다는 결국 죽은 바다입니다.}
연안 해운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항선이나 연근해 어업선 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4백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채익/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제 늙은 바다를 젊은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내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안 해운업계는 전쟁 등 비상시에는 곧바로 선박과 선원들이 동원되는만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도 비과세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오원석 박언국
CG 이선연
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