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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미 핵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형 구형> 네 2년전 저희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최근 검찰 구형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이 부산 해군작전사에 정박 중인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항공모함 등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만 무려 170여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용량은 12기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제로,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업체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소 밀리터리 문화에 관심이 많아 촬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인 만큼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야 간첩법이 개정되면서 혐의 적용 대상이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이번 사건은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군사기지법 위반과 일반 이적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애초 A씨 등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이 보석을 인용하면서 지난 1월 모두 석방됐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부산 해군작전사 등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 법 개정안 발의> 네, 최근 정규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 공놀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학교에서 운동회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시끄럽다며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한 112 신고가 무려 350여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마저 소음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는데요. 운동회 소음 관련 신고로 실제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소음 민원이 우려되면서 운동회를 하기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SNS에는 학생들이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은 왜 아이들이 사과를 하냐며 씁쓸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맞아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보육이나 교육, 놀이 활동 소리를 소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진동 관리법' 상의 소음과 '경범죄 처벌법' 상의 인근 소란 등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앵커> 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가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생 문제가 심한 요즘, 아이들의 소리마저 소음으로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태훈
2026.05.08 09:14

'해양수도권' 구심점 될 해양수도권 연합 출범

<앵커>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사 이전으로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구축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서 인재양성과 취업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수도권을 만들기위한 해양수도권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희 KNN은 해양수도권연합을 주도하며 일극주의 타파와 균형발전에 앞장설 예정인데요,출범식 현장을 최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경남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집중할 것입니다."}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도 부산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도 부산 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 염원해온 해양수도권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도권은 지역의 근간인 해양수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망국적인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해양수도권을 이끌어나갈 통합거버넌스 해양수도권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KNN을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의 해운 항만, 수산업의 핵심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극을 넘어, 상생의 바다로'를 외쳤습니다. {강병중/해양수도권연합 명예위원장/항만*물류*해양과학기술*해양관광이 집적된 남부권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핵심 축이자 미래성장의 거점입니다.} 해양수도권연합은 부산경남 등 동남권과 전남을 잇는 남부권 해양*수산벨트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를 축으로 동남권을 이른바 블루이코노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재양성과 청년 취업까지, 지속가능한 해양수도권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인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고교, 대학, 대학원의 유기적 거점이 육성돼야 되고 경영, 법학, 의학 등 해양특화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도권연합은 또 개별지자체를 넘어, 남해안권 지자체들의 통합된 해양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으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최한솔
2026.05.07 20:03

[인물포커스]-김도우 경남대 경찰학부장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경남 하동에서는 70대 여성이 불이 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이웃에 살던 40대 사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둘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지만,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오늘은 경남대학교 김도우 경찰 학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이번 하동 70대 장모 사건의 경우에는 사위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뒀지만, 사위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A. 현재 피해자와 용의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라서 보도자료와 일단 가족들 진술에 근거하자면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정황은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접근 금지 신고 건수가 두 차례나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전날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정황뿐만 아니라 장모와 사이에 실제 생활권이 너무 가까웠고, 사위가 수시로 장모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렇다면 사실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누군가 어기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CCTV에 찍혔다면 바로 체포되거나, 아니면 강하게 다시는 이걸 어기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요? A. 일단 CCTV에 찍히거나 했을 때, 접근 금지를 어겼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CCTV에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현행법 요건을 만족하거나, 추가 유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야, 즉시 체포되거나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접근 금지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서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 보호 명령 위반은 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골에 혼자 있는 고령의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골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봤자 무용지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어떤 법적인 보완책이나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A. 노인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가 피해자 중심 보호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가 신고하고 입증하고 견디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달리 이웃 간 거리가 멀고, 치안 인프라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시골 지역 특성상 단순히 접근 금지를 명령한다고 해서 실제로 생활권이 좁은 마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동선이 계속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근 금지 거리만 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 동선 분리를 좀 명확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Q.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피해 여성 우리 70대 여성의 가족들은 사실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격리 조치라든지 현장 안전 조치가 순찰을 했다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강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나요? A. 일단 적법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적법했다는 말이 곧 충분했다는 말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번 사건도 일단 적법과 충분의 논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 절차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용의자가 계속해서 반복 접근했고, 또 고령의 단독 거주라는 점, 그리고 농촌의 고립성이라는 점, 그리고 가족의 불안 호소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위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순찰에 그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위험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Q.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경남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초고령화 사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법적인 대안,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 넘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고령자 대상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촌 범죄라는 하나의 범죄 유형을 다루고 있고, 이 안에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 대상 범죄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노인 대상 범죄를 그냥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복지 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1 고령 가구가 만약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위험 신고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밖에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들과의 경찰과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 일단 위협을 느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위협한다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위험 신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 112 신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 사람이 또 왔다가 아니라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고, 내가 지금 보복이 두렵고 생명, 신체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런 표현 하나만 들어가도 경찰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좀 심각한 사건, 고위험 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신고 요령이 필요하고, 그 외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 그 밖에 CCTV라든가 차량 번호 이런 등등의 증거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 확보가 된 이후에,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고령자 또는 학대 보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또 긴급 상황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경찰을 찾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승전결 어쨌든 경찰을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령자가 많은 경남의 특성상 이번 사건이 남겨주는 의미가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경찰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유경
2026.05.07 09:26

'접근금지위반 뒤 사망'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 잇따라

<앵커> 경남 하동에서 사위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하던 70대 여성이 끝내 숨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지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KNN의 지적에 곳곳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다 결국 숨진 70대 A씨의 집입니다. 불이 나 잿더미가 된 집 안에서 뒤늦게 수첩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사위 B씨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두렵고 괴로웠다는 내용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숨진 A씨 아들/"어머니가 말씀은 않으셨는데,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대처를 그때그때 못하셨고..." 법원에서 어렵게 40미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사위의 비닐하우스가 장모의 집과 불과 50미터 거리 사위는 접근금지명령을 수시로 어겼고 결국 장모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만큼 노인학대 신고도 덩달아 매년 증가 추세지만 법원명령마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때문에 고령의 여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박재경/진주여성민우회 대표/"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사전적 격리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라든지 강력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노인학대·가정폭력 처벌 관련법은 수 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사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 감사과에 부실대응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2026.05.07 08:58

공사소음 신고하니 손해배상 청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끌'

<앵커> 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 건설현장이 거센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균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사 소음을 신고하자, 시공사측에서 되레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옥민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건설 현장, 암반을 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굉음은, 공사 현장과 맞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안입니다. 데시벨을 측정해보니, 보시는것처럼 90데시벨 가까이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공사소음 때문에 제가 한동안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편두통이 와서 꽤 고생을 했고요.그 다음에 입에 물집이... 아무 피곤한 일이나 이런게 없는데 물집이 막 생기고...} "실제로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 2곳은 수차례 소음치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천장에 금이 가는 등 균열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 금년초쯤인가 1월인가 2월 사이에.. 보니까 다용도실에 처음엔 금이 조금 갈라져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벌어진 편입니다. } 민원이 빗발치자 시공사측에서 보상 합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시공사와의 합의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된 일부 동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지않은데다,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합의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2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소음을 참지 못하는 주민과, 민원을 막으려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까지 일어난 상황. "시공사측은 주민들이 어느정도의 소음을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며, 합의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실상 책임자인 부산시 역시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개입이 어렵다며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대책의 공백 속에서 부산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원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옥민지
2026.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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