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난 고양이' 사체 발견... 동물학대 범죄 잇따라
<앵커>
부산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고양이 대상 학대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더미 위로 고양이 사체가 보입니다.
불에 그을렸고, 여러 부분으로 토막도 나 있는, 참혹하기 이를데 없는 모습입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골목길은 평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이뤄지는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닭이 버려져있는데, 고양이 사체는 내장까지 깨끗이 제거된 채 토막 나있었습니다."
{고양이 사체 목격자/"식용으로 쓰려고 손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손질이 깨끗하게 돼있었어요. '불쌍하다,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치가 떨렸어요.}
이달 초 부산 영도의 한 대학교에서도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뒤 학교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이렇게 전단지까지 나붙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섰지만, 열흘이 넘게 지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고양이 사체 목격자/"숨이 붙어있을 때 땅에 얼굴과 상반신만 묻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밤에도 실험을 하면서 자주 오가는 곳이라, 상상도 못했던 곳인데..."}
"차에 치인 고양이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경찰의 주장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대표/"(경찰에서) '스스로 흙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종결할 것 같다고, 너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미진한 경찰의 수사에 더해, 너무나 약한 처벌도 동물학대범죄의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관련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지않게 동물 학대범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이민재
2025.12.1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