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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난 고양이' 사체 발견... 동물학대 범죄 잇따라

<앵커> 부산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고양이 대상 학대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더미 위로 고양이 사체가 보입니다. 불에 그을렸고, 여러 부분으로 토막도 나 있는, 참혹하기 이를데 없는 모습입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골목길은 평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이뤄지는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닭이 버려져있는데, 고양이 사체는 내장까지 깨끗이 제거된 채 토막 나있었습니다." {고양이 사체 목격자/"식용으로 쓰려고 손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손질이 깨끗하게 돼있었어요. '불쌍하다,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치가 떨렸어요.} 이달 초 부산 영도의 한 대학교에서도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뒤 학교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이렇게 전단지까지 나붙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섰지만, 열흘이 넘게 지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고양이 사체 목격자/"숨이 붙어있을 때 땅에 얼굴과 상반신만 묻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밤에도 실험을 하면서 자주 오가는 곳이라, 상상도 못했던 곳인데..."} "차에 치인 고양이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경찰의 주장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대표/"(경찰에서) '스스로 흙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종결할 것 같다고, 너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미진한 경찰의 수사에 더해, 너무나 약한 처벌도 동물학대범죄의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관련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지않게 동물 학대범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이민재
2025.12.11 20:56

패딩이 재난예방용? 부산 강서구 예산집행 논란

<앵커> 부산 강서구가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패딩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재난관리에 쓰여야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건데요, 강서구청은 화재 대응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강서구가 김형찬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750여명에게 지급한 패딩 의류입니다. 5000만원의 세금이 쓰였습니다. 개당 6만6천원 꼴 정도입니다. 문제는 집행된 예산의 항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처하기위해 미리 적립해뒀다가 재난 예방, 혹은 이재민 구호 등의 용도로 쓰입니다. 강서구는 직원들의 화재감시활동 등 재난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판단해 단체 구입했다고 말합니다. {부산 강서구청 담당자/"(재난 근무복이) 조끼 형식으로 돼있다보니 실제로 산불 예찰 활동 뿐만 아니고 대응활동 복구활동 산불 끄는 활동할 때에 좀 더 활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특성상, 구의회 심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논란거리는 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행정규칙에는 피복지급은 일반 운영비로 편성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낙동강이 범람해 피해를 입었지만 구청의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못한 한 어민은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피해 어민/무슨 옷을 입고 가든, 패딩 조끼가 아니고, 그냥 5천 원 짜리 형광조끼를 통일해서 입어도 상관 없잖아요. 그게 뭔지 도대체..}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강서구 공무원들은 해당 패딩을 자진반납하기도 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하영광
2025.12.11 20:55

'병아리존'으로 찾은 등원길 안전, 확대 시행 목소리

<앵커> 원아수가 10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 김해시가 '병아리존'이란 영유아보호구역을 만들었는데요. 과태료 처분 등 법적 강제 없이도 안전이 확보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앞 등원길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이미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와 아이들, 오가는 차량까지 뒤섞이면서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가봤습니다. '병아리존'이란 문구 아래 노란 차단봉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 바닥에는 병아리존 표시와 함께 '천천히'란 문구가 도색돼 있습니다.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영유아보호구역 '병아리존'입니다. 일단 주정차 차량이 없어지면서 좁고 위험했던 등원길이 확 바뀌었습니다. {허수미/학부모/"(병아리존) 설치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에 큰 차가 주차되지 않아서 애기들 데리고 나오고 할 때 주변에 시야가 확보돼서 훨씬 한결 편해졌어요."}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이 자율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이순선/김해 관동어린이집 원장/"조금 서행을 해주시고 속도도 낮춰주시고 (도로가) 양방향이지만 서로 많이 양보해주시는게 저희들도 눈에 많이 느껴지거든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생긴 안전사각지대롤 보완하는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이 병아리존은 시범 사업으로 이곳 어린이집 앞에만 설치*운영되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운영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은 김해에만 310여곳,부산*경남은 수천곳에 이릅니다. {배현주/김해시의원/"예산 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김해시에서는 내년에 3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도로와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어린이집 규모가 기준이 돼선 안되는 만큼, 병아리존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정창욱
최한솔
2025.12.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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