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또 주식 사기
<앵커>
증권거래소에서 아직 거래되지않고있는 기업의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하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만 받아챙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주식 열풍이 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부산 최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 A 씨.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당시 80여명에게 1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자 마자 또 다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다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앱 제작업체 대표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새로 구상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해 각종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B 씨/00소프트웨어 업체 대표/"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유상증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A 씨가 저 모르게 사실확인서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었더라고요."}
A씨는 B씨에게 받은 서류를 이용해 B씨 업체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주식 상장만 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2명에게 1억2천만 원 상당을 받고, 주식보관확인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B씨 업체에 투자금은 전달되지 않은 채 본인이 챙겼고,
투자자에게 준 주식보관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불장'이 이어지며, 비상장주식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대영/변호사/"주식시장의 호황을 틈타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다고 속이는 등 거짓된 정보를 활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기업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A 씨가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은 A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영상편집 김민지
하영광
2026.02.03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