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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 축제 분위기로 들썩

<앵커> 방탄소년단, 'BTS'의 월드투어 부산공연이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 BTS 팬들이 부산을 찾으며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공연장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BTS의 월드투어 공연이 열리고 있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공연이 시작됐는데 경기장 밖에서도 뜨거운 공연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공연장 안에는 5만 5천여 명이 입장해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요. 입장하지 못한 팬들도 이렇게 공연장 밖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BTS 공연이 열린 건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BTS 부산 공연은 BTS 데뷔 13주년에 맞춰 열리는 만큼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부산 도심 곳곳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는데요. BTS 관련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BTS 벽화가 그려진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 도심 곳곳에는 많은 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밤 10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BTS를 주제로 한 드론 라이트쇼도 열립니다. 부산시는 공연이 이어지는 내일(13)까지 도시철도 모든 호선의 운행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시내버스도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연 기간만 해도 10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K-POP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황태철
김민성
2026.06.12 20:09

[취재수첩]-참정권 침해 사태 선관위 규탄

<앵커> 지난 한 주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산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부산시선관위 앞에서는 며칠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사태> 오늘 이 소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네 부산은 9곳, 경남은 5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경우 당초 8곳에서 1곳 더 늘어났는데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겪고도 선관위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6시가 넘어 투표가 이뤄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선관위 앞에는 며칠째 시민 수백여명이 모여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고요. 부산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선관위 조직 자체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감사도 받지않는 등 사실상 성역화됐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각 지역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겸직하는 구조인데요. 사실상 조직 장악력이 없다보니 선관위의 조직기강 해이와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됐는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실형> 최근 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1년여동안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사진만 170여장, 동영상은 22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A씨는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부산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코스를 밟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일반이적죄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 등에게 적용되는데요. 피고인 A씨는 고의적인 이적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며 일반이적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산당 당원인 A씨가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업체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실제 적국 정부나 비우호국가 단체 등에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1심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이번이 두 번 째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수원지법이 한미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태훈
2026.06.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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