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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경험과 태도 좋아요’중장년층 채용 늘까?

[앵커] 중장년층 시청자 분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중장년층은 사회의 허리이자 경제생활의 중심인데요, 기업들이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중장년층 신규 채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실성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데요,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장 특산품 미역을 유통하는 부산의 수산물 가공 향토기업입니다. 40대 권병표 과장은 입사 1년 차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지난해까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권 과장은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무기로 젊은 직원과의 호흡도 자연스럽습니다. {권병표/기장물산 생산지원팀 과장/"제가 전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더 친절함이라던가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근로자의 절반은 중장년층입니다. 성실함과 사회경험을 채용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효정/기장물산 경영지원팀장/"책임감도 강하시고 가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직률도 낮으신 편이고 뚜렷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업무 적응력도 빨라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경력을 살려 입사한 경우도, 아예 직무를 전환해 새로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근로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의지도 뜨겁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훈련 참여 의향도 8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수요와 잘 맞물린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구자운/직업훈련센터 수강생/"기존의 영업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류 ERP시스템 프로그램을 접하게돼서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4천 8백여 개 기업 가운데 82%가 중장년층 채용 의향을 밝혔습니다. "채용 이유로는 실무경험과 숙련도가 69%로 가장 많았고, 성실성 등 업무태도와 낮은 이직률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현영/부산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채용 촉진 지원 사업도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간다면 이제 부산 기업들의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중장년이 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부산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장년층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영상편집 최유나
김동환
2026.01.08 18:48

‘2천7백억원 차이’ 갈등빚던 북항 1단계 토지감평액 ‘재감정’ 결론

[앵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온 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북항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와 부지값 책정을 두고 견해차이를 보이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왔는데요. 차액 2천7백억 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북항재개발 사업! 오페라하우스와 마리나, 친수공원까지 품은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은 2023년 부분 준공을 마쳤지만 사업시행자 부산항만공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항만공사가 공사를 마친 뒤 사업비를 정산해 해양수산부에게 토지로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견이 컸던 탓입니다. "BPA는 지가상승 등을 반영해 땅값으로 7천6백억 원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4천9백억 원만 인정한 것입니다." 차액만 2천 7백억 원, BPA는 연매출 70% 수준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상위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이곳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의 사업비를 둘러싼 BPA와 해수부의 소송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수부가 BPA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길었던 갈등도 해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확정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준공이 늦어졌다'는 BPA주장을 받아들여, 토지감정평가를 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훈/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추진단장/"'불가항력적 사유' 이를테면 행정구역 미지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정측량에 소요됐던 기간을 정부측에서 받아줘서, 감정평가를 세부적으로 진행해봐야겠지만 한 1천7백억 원 정도는 보장 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로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선물 같은 협약이 이뤄진 상황. 땅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도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정리되며, 점차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BPA*해수부의 협약과는 별개로, 검찰 승인이 없으면 앞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이민재
2026.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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