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백억원 차이’ 갈등빚던 북항 1단계 토지감평액 ‘재감정’ 결론
[앵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온 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북항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와 부지값
책정을 두고 견해차이를 보이며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왔는데요.
차액 2천7백억 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북항재개발 사업!
오페라하우스와 마리나, 친수공원까지 품은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은 2023년 부분 준공을 마쳤지만 사업시행자 부산항만공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항만공사가 공사를 마친 뒤 사업비를 정산해 해양수산부에게 토지로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견이 컸던 탓입니다.
"BPA는 지가상승 등을 반영해 땅값으로 7천6백억 원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4천9백억 원만 인정한 것입니다."
차액만 2천 7백억 원, BPA는 연매출 70% 수준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상위기관인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이곳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의 사업비를 둘러싼 BPA와 해수부의 소송은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수부가 BPA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길었던 갈등도 해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확정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준공이 늦어졌다'는 BPA주장을 받아들여, 토지감정평가를 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훈/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추진단장/"'불가항력적 사유' 이를테면 행정구역 미지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정측량에 소요됐던 기간을 정부측에서 받아줘서, 감정평가를 세부적으로 진행해봐야겠지만 한 1천7백억 원 정도는 보장 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로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선물 같은 협약이 이뤄진 상황.
땅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도 사업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정리되며,
점차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BPA*해수부의 협약과는 별개로, 검찰 승인이 없으면 앞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이민재
2026.01.0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