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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락 방지의무 부실, 정신질환자 숨지게한 의사 벌금형

박명선 입력 : 2024.07.25 08:01
조회수 : 137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가 흡연실의 보호 창살을 뜯고 탈출한 뒤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해 숨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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