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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이초 1주기..교권보호는 제자리?

김건형 입력 : 2024.07.17 18:00
조회수 : 400
<앵커>
내일(18일)이면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권보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부산의 한 중학교 A군이 교사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텔레그램에서 우연히 구한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충격으로 교단에 서기도 두려워진 피해교사는 장기간 병가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또 한번 낙담했습니다.

음란사진 유포의심자인 A군이 오히려 신고자로 엉터리 보고가 됐던 겁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교사/"이 학생(A군)은 오히려 "신고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어떻게 가해(의심)학생 진술서만 보고 사안의 요지를 작성할 수가 있지? 우리 (교사들의) 진술서는 왜 묵살당한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려했던대로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 없는 교권침해 판정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학교 단위 위원회가 온정주의 탓에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된 겁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시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금의 교육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부산교육청 산하 5개 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 구성을 확인해봤더니,

전체 80명 가운데 현직 교원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 위원장/"(사안의) 행간을 읽어낼 수 없는 그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인 처리 절차로만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약간 2차적인 가해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교권침해 신고가 급증해버린 것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석 달간 부산의 교권침해 심의건수만 128건에 달합니다.

{송영철/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장/"(교권침해 신고가) 급격히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점이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라든지 다시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죠."}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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