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장 난동*경찰 폭행 40대 징역 6개월
정기형
입력 : 2026.10.06 07:53
조회수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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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 물을 넘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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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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