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돌보다 4] 밑 빠진 활동지원금...'진정한 돌봄' 완성하려면
이민재
입력 : 2026.10.05 19:54
조회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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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붓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한 해 수조원에 달하지만 현장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 달 만에 1억원을 추가 적발한 반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3천여명이 이용하는 창원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한 해 960억원입니다.
KNN이 실태를 취재하는 한 달 사이 1억원의 부정수급이 더 적발돼 환수액이 2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용자가 창원시의 약 3배인1만 명 수준입니다.
예산도 2천 7백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억원에 그치는데요.
환수율로 보면 창원은 2.4%, 부산은 0.2%로 12배 차이가 납니다."
부정수급이 적다기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창원시는 4명의 전담팀을 꾸렸지만, 부산시는 담당 직원이 1명 뿐입니다.
{부산시 관계자/"활동지원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담해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리감독 담당 인력이 1명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체 활동지원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입니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률은 1.6% 수준입니다.
{최경선/부경대학교 교수/"1:1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실제 확인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더욱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 인력 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GPS 기반의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김미애/국회의원/"부정수급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활종지원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관 지정을 취소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는 혈세를 막아야 지원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진정한 돌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실태를 조명하는 기획취재 '장애인, 돌보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붓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한 해 수조원에 달하지만 현장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 달 만에 1억원을 추가 적발한 반면,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단 1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3천여명이 이용하는 창원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한 해 960억원입니다.
KNN이 실태를 취재하는 한 달 사이 1억원의 부정수급이 더 적발돼 환수액이 2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용자가 창원시의 약 3배인1만 명 수준입니다.
예산도 2천 7백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억원에 그치는데요.
환수율로 보면 창원은 2.4%, 부산은 0.2%로 12배 차이가 납니다."
부정수급이 적다기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창원시는 4명의 전담팀을 꾸렸지만, 부산시는 담당 직원이 1명 뿐입니다.
{부산시 관계자/"활동지원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담해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리감독 담당 인력이 1명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체 활동지원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입니다.
전국 부정수급 적발률은 1.6% 수준입니다.
{최경선/부경대학교 교수/"1:1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실제 확인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더욱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 인력 충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GPS 기반의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구축과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김미애/국회의원/"부정수급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활종지원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관 지정을 취소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는 혈세를 막아야 지원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진정한 돌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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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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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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