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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기자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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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난 고양이' 사체 발견... 동물학대 범죄 잇따라

<앵커> 부산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고양이 대상 학대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더미 위로 고양이 사체가 보입니다. 불에 그을렸고, 여러 부분으로 토막도 나 있는, 참혹하기 이를데 없는 모습입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골목길은 평소에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주 이뤄지는 공장과 주택이 뒤섞인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닭이 버려져있는데, 고양이 사체는 내장까지 깨끗이 제거된 채 토막 나있었습니다." {고양이 사체 목격자/"식용으로 쓰려고 손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손질이 깨끗하게 돼있었어요. '불쌍하다,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치가 떨렸어요.} 이달 초 부산 영도의 한 대학교에서도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땅에 반쯤 파묻힌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뒤 학교 안팎에서 공분이 일고, 이렇게 전단지까지 나붙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섰지만, 열흘이 넘게 지나도록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고양이 사체 목격자/"숨이 붙어있을 때 땅에 얼굴과 상반신만 묻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밤에도 실험을 하면서 자주 오가는 곳이라, 상상도 못했던 곳인데..."} "차에 치인 고양이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경찰의 주장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애라/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대표/"(경찰에서) '스스로 흙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종결할 것 같다고, 너무 말이 안되는 얘기죠."} 미진한 경찰의 수사에 더해, 너무나 약한 처벌도 동물학대범죄의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관련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지않게 동물 학대범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2025.12.11

아이 날씨-추위 '계속'...주말 맑지만 건조한 날씨

"춥다"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주말을 여는 토요일인 내일(6)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들어가며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는 영하권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낮부터는 맑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새벽까지 눈이 내린 경남북서 내륙지역은 낮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골목길과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부산이 1도, 함안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0~12도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경남남부 최저기온, 사천이 영하 5도, 하동 영하 4도, 고성*통영0도, 남해*거제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최고기온은 10~11도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경남서부 최저기온은 의령*거창*진주이 영하 8도, 창녕 영하 6도, 함양*합천*산청 영하 7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고기온도 10~11도로 전망됩니다. 주말 내도록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모레인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소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는 계속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야외 활동을 한다면 화기사용과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5.12.05

'휴대전화 톡톡' 경찰관 기지로 잡아낸 불법촬영 남성

[앵커] 모텔방 안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고있던 여성이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가해자와 같이 있어 차마 말을 할 수는 없던 상황, 하지만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 불법촬영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일, 이른 아침. 부산 도심의 한 모텔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한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십여분 전, 경찰서로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 여보세요, 신고자님?(...)"} 이 남성은 동의없이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다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남자는 뭐 저항도 없고, 바짝 얼어서 나갔거든요. 데이트 폭력 이런건 줄 알았습니다."} "A씨는 피의자와 같은 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유도해 신고내용과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오창현/부산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장/"피해 여성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가해 남성이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남성 몰래 112에 신고를 한거죠."} "신고자인 A씨가 질문에 답하지 않자, '질문을 할테니 맞으면 키패드를 두 번, 틀리면 한 번 두드려 달라'고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A씨가 긴급상황에 놓인 점, 남성과 함께 있는 점 등을 파악하고 112문자신고 서비스를 안내해, 현장에서 20대 불법촬영 혐의자 B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서수진/부산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강압적인 상황에서 비언어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작은 단서도 경찰이 놓치지 않고 청취해서 반드시 구조해내겠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에 사용된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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