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덕신공항 컨소지엄, 특별법 개정에우려
길재섭
입력 : 2026.10.04 18:01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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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계 설득에 나섰지만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사비 증액을 위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신인재/대우건설 상무/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과가 되더라도 또 관련지침들도 개정되려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근데 특별법이 그게 안되면 임시국회 2월, 3월로 가서 정처없이 계속 늦춰질 수 있거든요.}
전체 사업의 1% 정도 지분을 가진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득환/삼미건설 부장/실제 저희가 작은 1, 2%, 0.5% 되는 기업들은 이거 하다가 손실나면 어쩌지, 그리고 저희 대표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원가적인 디펜스할 수 있는 이런 장치라든지 저희 힘이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특별법 개정이라는 방침을 정한 뒤 국토부 등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18개사에 대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공사비 증액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입니다.
:건설사들은 국토부가 간단히 도장을 찍는 차원이 아닌 정식 문서로 공사비 증액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즉답을 피하면서 합의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쳐야 할 추가 지반조사 타이밍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철진/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가덕도 해상은 악천후와 어업권 문제로 지반조사 가능 기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시설계 착수 지연으로 적기 지반조사가 무산되면 설계 차질은 물론 신공항 시공 품질 확보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법 개정으로 시간을 또다시 허비하게 될 우려는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계 설득에 나섰지만 공사비 증액을 약속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사비 증액을 위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신인재/대우건설 상무/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과가 되더라도 또 관련지침들도 개정되려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근데 특별법이 그게 안되면 임시국회 2월, 3월로 가서 정처없이 계속 늦춰질 수 있거든요.}
전체 사업의 1% 정도 지분을 가진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득환/삼미건설 부장/실제 저희가 작은 1, 2%, 0.5% 되는 기업들은 이거 하다가 손실나면 어쩌지, 그리고 저희 대표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원가적인 디펜스할 수 있는 이런 장치라든지 저희 힘이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특별법 개정이라는 방침을 정한 뒤 국토부 등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18개사에 대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공사비 증액 현실화에 대한 정부의 약속입니다.
:건설사들은 국토부가 간단히 도장을 찍는 차원이 아닌 정식 문서로 공사비 증액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즉답을 피하면서 합의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쳐야 할 추가 지반조사 타이밍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철진/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가덕도 해상은 악천후와 어업권 문제로 지반조사 가능 기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시설계 착수 지연으로 적기 지반조사가 무산되면 설계 차질은 물론 신공항 시공 품질 확보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 가운데, 법 개정으로 시간을 또다시 허비하게 될 우려는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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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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