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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부추기나?

이태훈 입력 : 2025.10.22 23:00
조회수 : 109
<앵커>

지난 3월 경남 산청과 하동에서는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환경단체가 산림 난개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 투성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을 끄는데만 무려 열흘이 걸린 지난 3월 경남 산청하동 산불!

축구장 4천 7백개 면적이 불탔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역대급 피해였습니다.

산불이 나고 7개월이 지난 뒤 숲은 어떻게 변했을까?

산불 피해가 심한 산청 중태마을 인근 산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소나무 옆으로 키가 작은 활엽수들과 각종 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해 복구 사업을 한 곳도 아니지만 이처럼 숲에서는 자연 회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의결한 산불특별법엔 자연의 생태적 회복을 침해하고 산림 난개발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체 심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다보니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겁니다.

{민영권/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산청 집행위원/"벌채를 한 뒤 골프장, 리조트, 호텔 이런것들을 마구잡이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산불특별법입니다."}

여기다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특례도 적용됩니다.

{정정환/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법 제41조부터 61조까지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

실제 경북에서는 산불이 난 지역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안명환/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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