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명 숨진 시내버스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
최혁규
입력 : 2025.10.16 20:50
조회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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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부산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의 촉탁직 운전자가 낸 사고인 만큼,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곧이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보행자를 덮친 버스는 오토바이를 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운전자 67살 A씨는 사고 직후 제동장치 고장 등 차량결함을 주장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장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의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성민/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2팀장/"국과수 감정 결과, CCTV 영상, 디지털 운행기록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는 제동 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거죠."}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는 이곳 횡단보도에서 두차례 사고를 낸 직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퇴직 뒤 촉탁직으로 5년 가까이운전을 해온 고령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운전자 과실이 컸던 만큼, 고령 운전자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광재/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장/"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이나 여러가지 신체적인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촉탁고령자가 계속 다중의 시내버스를 운송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있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버스조합 측에 촉탁직과 관련된 관리 강화를 권고하겠다고는 했지만,
운전자 채용 권한과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며,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박서아
지난 8월 부산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의 촉탁직 운전자가 낸 사고인 만큼,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곧이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칩니다.
보행자를 덮친 버스는 오토바이를 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운전자 67살 A씨는 사고 직후 제동장치 고장 등 차량결함을 주장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장치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의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성민/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2팀장/"국과수 감정 결과, CCTV 영상, 디지털 운행기록계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는 제동 장치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거죠."}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는 이곳 횡단보도에서 두차례 사고를 낸 직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퇴직 뒤 촉탁직으로 5년 가까이운전을 해온 고령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운전자 과실이 컸던 만큼, 고령 운전자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광재/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장/"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이나 여러가지 신체적인 조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촉탁고령자가 계속 다중의 시내버스를 운송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있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버스조합 측에 촉탁직과 관련된 관리 강화를 권고하겠다고는 했지만,
운전자 채용 권한과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며,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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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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