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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기자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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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오염시켰는데 땅주인이 책임?

[앵커] 경남 진주의 한 고물상 부지에 토양오염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은 고물상이 오염시켰는데 행정명령은 땅주인에게 내리면서 땅주인이 수억원을 물어낼 판입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땅을 파자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시커먼 흙이 나옵니다. 골재와 철근 등 건설폐기물도 발견됩니다. 660평 규모의 이 부지는 한 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동안 고물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승환/토지 소유자/"외부에서 폐유가 든 드럼통을 싣고 와서 고물 위에서 터뜨렸습니다. 터뜨린 것을 사진도 촬영을 했고..."} 오염때문에 지난 2022년 고물상이 이 부지를 떠나면서 흙과 폐기물 등 1천 3백톤 가량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결과 부지에는 오염토 등 3천 3백톤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정작 고물상이 아닌 땅주인에게 토양조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양조사는 토양정화명령을 내리기전에 하는 절차라 사실상 책임을 토지 소유자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준호/토지 소유자/"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감정서에도 해당 고물상이 있던 2011년부터 토양오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제와서 누가 토양 오염을 시켰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시 관계자/"XX라는 (고물상) 업체가 오염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오염이 된 것인지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대로면 땅주인이 5억원을 들여 토양정화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땅주인은 진주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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