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동거녀 살해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김수윤
입력 : 2025.07.17 07:47
조회수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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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와 다투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뒤 시멘트를 부어 옥상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16)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와 다투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뒤 시멘트를 부어 옥상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16)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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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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