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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 요구

최한솔 입력 : 2024.07.02 19:34
조회수 : 670
<앵커>
지난달 창원의 한 산업기계 제조공장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작업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산업기계 제조공장입니다.

공장 안 고소작업대에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40대 노동자 A씨는 7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일을 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작업대의 출입문은 한 쪽이 열려 있었습니다. 닫히지 않게 케이블타이로 고정된 모습입니다.

{사고 피해자 동생/"(직원들이) 여러번 오르락내리락하니깐 그게 귀찮아서 한쪽 문을 케이블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 놓고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아예 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벨트는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새 것들입니다.

유족들은 사고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고 피해자 동생/"직원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 위에 관리자들이라든지 안전 관리자들이 왜 그런 걸 보고 쉬쉬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올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8건 가운데에는 추락 사고가 1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지부 노동안전국장/"안전 난간이 있는데 안전 난간 출입문이 열리면 작동이 안 되게끔 만들면 되는거예요. 문이 열리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면 이런 사고도 없고요... 노동자한테 안전띠를 지급하고 연동장치를 만든다면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나죠."}

대부분 임대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는 장비 점검이 소홀할 우려도 큽니다.

한편, 취재진의 연락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사업주는 답이 없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중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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