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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기자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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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업허가 움직임에 지역업계 '고사 위기'

<앵커> 남대서양에서 원양업계 최대기업 동원산업이 어업허가권도 없이 조업에 나서려해 지역 원양업계가 반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대기업 사조산업도 경쟁에 뛰어들 상황이라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대기업 조업 참여를 사실상 허가해주며 지역업체가 고사위기에 놓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보도 이어갑니다. <기자> 부산 중소 원양업체들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오징어잡이를 하고 있는 남대서양 41해구.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곳입니다. 조업중인 배 29척은 모두 5백톤급 내외의 중형 선박들. 그리고 이들 앞에 8천톤급 초대형트롤선이 등장한 것은 지난 달 말입니다. 국내 원양업계의 1위 기업 동원산업의 선박입니다. 기존 지역업체 선박들과는 어른과 아이의 수준 차에 가깝습니다. 지역업체들이 어업허가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탄원서를 내어 아직 조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최창길/승진호 선장(남대서양 현지)/"(안 그래도) 중국 트롤이나 이 트롤선들 때문에 한국 채낚기(어선)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롤들 한 척 잡는 게 채낚기 열 척 잡는 것보다 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에 업계 2위 사조산업의 대형 트롤선도 경쟁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내 줄 경우, 두 거대업체의 초대형 배들이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기껏 남대서양까지 간 지역업체 배들은 적자만 보게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오징어 수급을 위해 사실상 허가권을 내주기로 이미 결정을 한 모양새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우리나라 연근해 동해안에 오징어가 아예 안 잡힙니다. 소비자들이 오징어를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수급도 필요하지만 지금껏 정부 지침을 준수해가며 어업허가권에 따라 조업해온 지역업체들은 모두 고사할 판입니다. 지역에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지역기업은 외면한 채, 원양대기업의 싹쓸이를 방조하려는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없다면 수산업계와 상공계,시민단체는 해수부 항의방문과 집회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정성욱
2026.02.05

[단독]원양 오징어 어장에 대기업 진입... 지역업체 반발

<앵커> 지구 반바퀴 이상 떨어진 남대서양 바다에서 지역업체들이 원양 오징어 어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업허가권도 없는 대기업 선박이 갑자기 이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누구라도 조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 대기업, 지역 중소업체들은 어획고를 다 뺏길 판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만 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이역만리 남대서양의 밤바다. 지역 원양어선들이 오징어잡이에 한창입니다. 41해구, 아르헨티나와 영국령 포클랜드 섬 사이에 위치한 세계 유일 공해로 국내 유통 오징어 대부분이 여기서 잡힙니다. 국내 어선들도 지난 12월부터 41해구로 출항했는데, 부산지역 14개 업체 29척의 배가 조업 중입니다. 해수부가 허가한 원양어업권을 가진 14개 업체가 지난 30년 동안 조업을 이어왔습니다. {윤동호/원양협회 채낚기위원회 위원장/"(해수부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구역을 설정해놨습니다. 어종과 구역을 설정해서 어업허가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41해구로 어업허가권이 없는 동원산업의 8천톤급 트롤선이 나타나 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선박들이 5백톤급 정도, 국내원양업계 공룡대기업의 싹쓸이가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업체들은 배부터 먼 바다까지 온 것을 보면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대기업 조업을 허락한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윤동호/원양협회 채낚기위원회 위원장/"대책을 세운 다음에 선박의 투입을 결정해야 됩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전체 선복량의 약 60~70%에 해당되는 8천톤급의 선박을 집어넣으면 저희들은 그 다음날로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원 측은 오징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선박 누구라도 조업에 나설 수 있다며 해수부의 조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밝혔습니다. 해수부도 동원에 정식 허가를 아직 내준 것은 아니지만 국내 연안 오징어가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수 급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실상 동원 측에 허가권을 발급할 것임을 암시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2026.02.04

노란봉투법 변수... HMM 부산 이전 '안갯속'

<앵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HMM 이전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HMM 이전 문제를 챙기고 있는데요. 다만, 노란봉투법이 자칫 HMM 이전 계획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소식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조의 강한 반대로 안갯속에 빠졌던 HMM 본사 부산 이전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성사 가능성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국무회의(지난달 20일)/"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요? 경영진이 경영 결정을 아직 못 한 건가요? (예 지금 이사회하고 주주총회가 3월, 4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3월 말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란 기대, 그러나 현재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라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도 노*사 교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상배/변호사/"노동자들이 근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이 개정된 법률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판단이지만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노사 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게..."} 노조와의 교섭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결렬되면 쟁의행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연내 이전이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HMM의 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노조의 마음을 돌리겠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와 해양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부산시가 소극적 모습에 그치고 있다보니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2026.02.03

구청 주택체험관, 숙박업 등록도 안 한 채 10년째 운영

<앵커> 부산 서구청이 관광 활성화를 내걸며 만든 한 숙박시설이 10년째 숙박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신고해 놓고 유료영업을 해왔던 건데,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서구 초장동 천마산 자락에 하얀색 주택이 보입니다. 지난 2015년 부산 서구청이 사업비 22억을 들여 지은 친환경 주택체험관 천마산 에코하우스입니다. 건물 4개동으로 태양열 시설과 우수재활용시설 등을 갖춰 이용객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친환경주택을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보시다시피 산복도로에서 보이는 부산항 일대 화려한 경관 등으로 관광객들도 이곳을 이용하면서 연간 6백여명이 에코하우스를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숙박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일반 주택으로 신고해두고 10년째 유료 영업을 하고 있으니 불법인 셈입니다. 주택으로 신고돼있으니 숙박시설이라면 갖춰야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않은 것은 물론, 관련 부서의 단속이나 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구청 관계자/"체험시설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인근에 중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숙박시설 등록을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민간이 운영을 맡아오며 에코하우스는 한해 7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구청은 지난해 6억8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진행했습니다. {황정재/부산 서구의회 의원/"화재라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여길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구청은 여러 대책을 검토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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