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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기자
 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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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이관 임박…피해자 부담 우려

<앵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개청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KNN은 수사권 이관에 따른 사건 주체와 경찰의 업무 부담 우려를 전해드렸는데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도움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중수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의 한 23층 규모 건물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수사하던 7대 중범죄는 대부분 이곳으로 이관됩니다. 나머지 사건들을 경찰이 전담하는데 중수청 사건이라도 중수청 판단에 따라 경찰로 또 이첩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사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는 고소*고발을 대리할 변호사 업계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준/변호사 "보완수사와 이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실무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사건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도 고소단계부터 수사기관 대응, 의견서 제출, 불송치 대응 등 기존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특수사건을 경찰이 맡게 되면 피해자측 변호사에게 보다 많은 법률 의견 등을 요구할게 확실시됩니다. 중수청 담당 7대 범죄 사건 피해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공소유지까진 맡지 않다보니 변호사 역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변호사 업계에선 일이 많아지는 만큼 자연스럽게 수임료 또한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실상 '사법의 민영화'가 초래되면서 그 부담이 범죄피해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김태규/변호사(경찰 출신) "보다 권한을 많이 갖게 된 경찰의 높은 수준의 사건 관리를 (일선) 수사팀*과장이 보다 성실히 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변화된 수사 주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편집 김민지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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