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자금 세탁 일당 실형
최한솔
입력 : 2025.07.07 09:07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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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금 세탁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두달동안
377차례에 걸쳐 19억7천여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뒤
다른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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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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