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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경연 프로그램' 믿고 치킨집 차렸다가 '낭패'

하영광 입력 : 2024.07.03 19:49
조회수 : 835
<앵커>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요식업에 처음 도전하는 창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킨집 창업을 준비하던 김모 씨.

한 TV 음식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A씨와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출을 많이 올려도 고정 비용을 제하니 한 달에 백만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제공하는 소스 등의 납품가가 시중 가격보다 두 세배 가량 높았다고 말합니다.

또 수백만 원의 교육비를 냈지만, 치킨 파우더 만드는 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닭도매 업체도 직접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A 씨를 통해서만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의아했지만, 막상 명세표를 받고 보니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닭 값 보다도 1천원에서 2천원 까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고."}

이모 씨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합니다.

이 씨는 김 씨 가게의 매출이 높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지만, 알고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또 계약 사항에 따라 A 씨가 보내준 소스를 썼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모 씨/"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분이 떨어졌는데, 그걸 바탕으로 구청에서 또 행정처분을 내리더라고요. 영업정지 15일을. 피해자가 저인데,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법이 돼있으니 (답답합니다.)"}

프랜차이즈 대표인 A 씨는 가맹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몰랐으며, 비법소스라 가격이 비쌀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되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가는 횟수도 매년 250건이 넘습니다."

{한재언/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조사관/"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거든요. 특히 이런 소규모 가맹본부에서 이런 절차를 많이 누락하시고 계약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분쟁의 60% 이상이 창업 2년 내 발생하고 있다며 창업 전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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