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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독성 단독 기획보도>

화학물질 상설 검사 기구 국회 논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직업성 질병으로 발생한 경남 급성 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 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 마련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KNN 보도 이후 국회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창원과 김해에서 연이어 급성 중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모두 29명이 급성 간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업장에서는 최대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간수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KNN은 기획보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왜 그토록 가려져 왔는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화학물질 공인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져왔고,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기업 이윤 논리에 빠진 사이 노동자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1톤 미만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했었습니다. 노동자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수시로 검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KNN 보도에 국회도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직업병 안심센터는) 사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찾아가서 의뢰하는 상황이라 신고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의심이 된다고 하면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상설 검사기구) 체계가 필요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조작해도 과태료 5백만원에 불과한 상황! 국회는 과태료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 조항 신설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검찰은 급성중독 사고가 나온 대흥알앤티 사업장의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차도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선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급성 중독으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재해 노동자는 "내가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대흥알앤티 급성중독 노동자/'간 수치로든 황달 수치로든 피부 증거를 보여줬는데 증거가 아니라니까 참...(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습니까?'}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있는데, 중대재해로 처벌 받는 사람은 없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내 가족이 실제로 저 일을 해도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어, 안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럼 위험을 잠시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개선하고 난 뒤 다시 일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사고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은) 그런 마음 가짐이 아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째를 맞는 지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법 체계 마련을 위해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2.07.06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는 적용, 검찰은 무혐의"

<앵커> 지난 2월 경남의 두 사업장에서 같은 세척제로 인한 급성 간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한 곳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해 16명의 급성 간중독 노동자가 나온 창원 두성산업, 검찰이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필수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13명의 급성 간중독 노동자가 나온 김해 대흥알앤티, 고용노동부는 이달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만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 마련 등을 대흥알앤티에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형식입니다, 형식. 이거 회사에서 개최를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개최만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때우고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 분기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만 적용했습니다. {이승형/창원지검 형사제4부 부장검사/'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한 업체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노동계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다 있습니다.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다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실제로 처벌 안 받을 거예요. 대기업을 위한 이번의 (검찰) 보도자료다.'} 두 사건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이라 이번 기소*불기소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2.06.27

화학물질 관리, 상설 검사기구 만들어야

<앵커> 독성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문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남에서 벌어진 급성 간중독 사고를 계기로, 직업병 감시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거짓투성이인 것, 저희 KNN이 앞선 보도로 드러냈습니다. 함유량 정보가 다르고, 심지어 독성물질 정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엉터리 화학물질 자료는 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현재/창원파티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트리클로로메탄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없었지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과정에 트리클로로메탄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업이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실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공적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엉터리 자료로 눈속임 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중독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노동자가) 실제로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사실상 좁습니다. 또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시설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사실상 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초 전국 6곳에 직업병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화학물질 직업병이 의심되면 찾을 곳이 생긴 것인데요. 노동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병이 난 뒤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6만 4천톤이 넘습니다. 취급업체도 3만개가 넘고, 물질수도 약 3만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쓰이는 화학물질을 검사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교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화학물질을 살피는 것이 힘들다면 불시 또는 정기적인 검사라도 해야합니다. 직업병안심센터에 그치지 말고 광역분석센터 기능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기/경남 직업병안심센터장/유해화학물질분석센터가 센터 내에 존재한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사고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안전인식 또 직업병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물질과 물질안전자료 관리에 대한 공적*법적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안전자료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상설 검사기구를 만들어 업무와 책임을 함께 지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화학물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2022.06.06

영세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에 더 취약

<앵커> 규모가 큰 기업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은 화학물질 노출 산업재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각종 안전 관련 규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영세 사업장이 화학물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태를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 간중독,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만 2개 업체에서 29명입니다. 두 업체는 직원이 모두 수백명에 이르는 큰 기업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안전 관리감독자와 보건관리자를 둬야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화학물질 중독이 반복됐습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은 어떨까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관리자 없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작업환경측정은 1년에 2번 밖에 안하거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해요. 사업장 내에서 보건관리자라든지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 같은 경우는 두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거든요.} 현실이 이렇다보니 산업재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해 전체 산재는 3.83배 더 많이 벌어집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비율은 25.6%, 유해한 물리환경에 노출될 비율은 50.2%가 높습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숨겨져 있는 업무상 질병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직업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건이 채 안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거죠. 그런데 산업현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화학물질이 1톤 미만이면 위험성이 없고, 1톤이 넘으면 그때 위험성이 나타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최근 정부는 1톤 미만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들은 나머지 규제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약 1,8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은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양이 적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작은 기업, 더 적은 양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화학물질 노출 피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2022.05.30

화학물질 기획 2편> 화학물질 공인설명서는 거짓이었다

<앵커> 독성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공인 설명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니 쉽게 말해 정부의 화학물질 공인 설명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설명서가 그동안 거짓으로 작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성 간중독에 걸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대흥알앤티 노동자/'회사(대흥알앤티)에서 세척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 받은 적도 없으며 국소배기장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제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 황달 등의 증상으로 노동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집단 간중독 사태는 묻힐 뻔 했습니다. {이현재/창원파티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두성산업 노동자) 한 10명 정도가 상세 불명의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뀐 세척제가 간염과 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세척제 공급업체인 유성케미칼은 영업비밀이라며 독성물질을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유성케미칼 관계자/'영업비밀이나 영업보호차원에서 우리도 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지만 이걸 영업비밀로 MSDS에 기재를 하겠다(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유성케미칼이 만든 또다른 세척제입니다. 이 물질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1.9% 함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 설명서인 MSDS상에는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유성케미칼 관계자는 한번 썼던 화학물질을 다시 쓰는 "재생제품"이라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제품의 정보가 유출될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관행적으로 함유량을 일부러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사업주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랐다,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이 물질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 등록 체계만 있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는 없어요.' } 공인 설명서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물질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긴 하지만 실제 성분을 분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안전자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성분을 속인채 유통되는 독성 물질, 피해는 거짓 공인 설명서에 속은 현장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2022.05.24

간 수치 32배... 독성 물질을 마셨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회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창원 두성산업 집단 급성 간중독 사건인데요. 저희 KNN은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위험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 파헤쳐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의 심각한 독성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성산업 노동자 A 씨는 급성 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안전한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성산업 노동자 A 씨/'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지독했지만 이거(세척제)는 더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척액 있잖아요? 그것을 바꿨는데.. 안전하다고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더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 에어컨 부속자재인 동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세척제가 필요한데, 이 물질이 독성 물질일줄은 몰랐습니다. {두성산업 노동자 A 씨/'소주 냄새보다 더 강하고 약간 어지러울 정도.. 옆에 손목 시계를 끼고 있으면 담그다보면 손목 시계가 다 녹아 있어요. '}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 B 씨는 실제 세척작업에 투입된 노동자입니다. B 씨를 포함한 작업자들도 안전하다는 회사 말만 믿고 방독마스크 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독성물질을 마셨습니다. {두성산업 노동자 B 씨(음성대역)/'장갑이 있는데 장갑에 만약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손에 많이 닿고요. 그리고 세척을 한 다음에 에어(공기)로 불어서 세척액을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척액을) 붓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옷이나 손에 많이 튀는 것 같아요.'} 두성산업에서는 20대부터 60대까지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스스로도 이 물질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이 물질의 성분을 한번 느껴보고자 직접 탈지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저녁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노란색으로 나왔습니다. 탈지공정에 유통되고 있는 물질은 어떤 물질인지 아무도 모르실 것입니다.' } 간수치가 1300으로 정상수치의 32배가 넘는 김해 대흥알앤티 노동자 C 씨도 같은 세척제를 사용했습니다. C 씨 또한 회사 말만 믿고 안전한 제품인줄 알았습니다. {대흥알앤티 노동자 C 씨/'그 전에도 우리가 회사측에 말했거든요. 냄새가 많이 난다.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몸에 해롭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저희들에게는..'} 대흥알앤티에서는 13명의 급성 간중독 환자가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트리클로로메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클로로포름으로도 불리는 이물질은 드라이크리닝이나 마취제로 쓰였는데 장기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간수치가) 40을 넘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간수치가) 1000이 넘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속됐다면 전격성 간염으로 갔을 것이다. 만약 전격성 간염으로 갔다면 보통 3주에서 4주정도 사망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 지난 1995년 양산 엘지전자부품에서 세척제인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생식 독성 직업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안전하다며 일본에서 들여온 제품을 썼는데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생리 중단,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무정자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27년 전 후진국형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2022년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언제 든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2022.05.23

급성 중독 유해물질 비공개 또 있었다

<앵커> 지난 2월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에서는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허위로 기재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장의 또다른 유해물질도 "비공개"를 이유로 물질명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세척제 사용으로 13명의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독성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세척제 뿐 아니라 접착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아연화합물은 비공개로 적혀 있고, 실제 함유물은 산화아연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화아연는 만성 노출될 경우 신경계와 위장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산화아연은 도포공정에 사용됐는데, 이곳은 필수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저희가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긴 한데 어떤 부분에게 우리에게 유해한지도 교육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연화합물은 정부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비공개로 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만약 그것이 비공개로 돼 산화아연이 빠졌다면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특수검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함유량 1% 미만은 예외를 두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제조*유통회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조*유통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유해물질 성분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기업 비밀로 할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는 그 물질을 만든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정도로 공개할지 하는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대흥알앤티와 제조*유통 회사에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2022.04.06

'2미터 옆도 독성간염인데..' 조사 대상 논란

<앵커> 지난달 김해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급성 간중독 환자가 집단으로 나와 충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간중독 환자가 나온 바로 옆 작업장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임시 건강 진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는 집단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노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취재해 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영상을 보면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한 세척장이 나옵니다. 열 명 가까이 중독자가 발생한 곳으로 국소배기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수십미터 떨어진 셔터문을 지나면 도포공정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도 작업자 3명이 급성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도포공정 작업자/'출근을 안하니 (간 수치가) 20 정도 떨어져서 80 정도 수치(정상치 40 미만의 2배)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흩날려가지고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도포공정에서 불과 2미터 떨어진 성형공정 작업자 60여명은 아예 진단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한 공장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 부서만 해당하기에는 (임시 건강 진단 대상이) 너무 축소되지 않았나..확대해가지고 성형부서까지 전 공정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셔터문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을 측정한 결과 0.1ppm으로 기준치의 7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성형공정은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독성 물질은 적은양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물론 (화학물질을) 직접 다뤘던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노출 정도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간염 장애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시 건강 진단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초유의 급성중독 사고에도 회사측이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 가능성을 언급하자 간중독 노동자 10명은 긴급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2022.03.17

세척 작업 중지 명령하자 외주화, 노동부는 뒷짐

<앵커> 김해 대흥알앤티에서 13명의 급성 간 중독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세척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회사는 세척 공정을 외주업체 맡겨버렸는데, 고용노동부는 외주업체가 세척액으로 어떤 물질을 쓰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단 급성 간 중독 사고가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 고용노동부는 임시건강진단결과 94명 가운데 13명이 독성 간염에 걸리자 지난 3일 세척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세척 작업을 외주 업체 2곳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조치가 또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다 외주를.. 도급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세척제 물질을 거기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사고가 사고를 낳고 있는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외주 업체 2 곳이 세척작업에 어떤 물질을 쓰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은 세척액 성분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로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최소한 작업 중지된 사업에 대해 외주 처리를 할 때는 최소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거나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성 중독을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제조업체가 공급한 사업장은 모두 89곳, 추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현행 체계에서는 또다른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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