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학물질 기획 2편> 화학물질 공인설명서는 거짓이었다
김민욱
입력 : 2022.05.24 19:47
조회수 :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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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성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공인 설명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니 쉽게 말해 정부의 화학물질 공인 설명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설명서가 그동안 거짓으로 작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성 간중독에 걸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대흥알앤티 노동자/'회사(대흥알앤티)에서 세척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 받은 적도 없으며 국소배기장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제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
황달 등의 증상으로 노동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집단 간중독 사태는 묻힐 뻔 했습니다.
{이현재/창원파티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두성산업 노동자) 한 10명 정도가 상세 불명의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뀐 세척제가 간염과 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세척제 공급업체인 유성케미칼은 영업비밀이라며 독성물질을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유성케미칼 관계자/'영업비밀이나 영업보호차원에서 우리도 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지만 이걸 영업비밀로 MSDS에 기재를 하겠다(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유성케미칼이 만든 또다른 세척제입니다.
이 물질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1.9% 함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 설명서인 MSDS상에는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유성케미칼 관계자는 한번 썼던 화학물질을 다시 쓰는 "재생제품"이라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제품의 정보가 유출될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관행적으로 함유량을 일부러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사업주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랐다,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이 물질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 등록 체계만 있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는 없어요.' }
공인 설명서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물질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긴 하지만 실제 성분을 분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안전자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성분을 속인채 유통되는 독성 물질, 피해는 거짓 공인 설명서에 속은 현장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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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공인 설명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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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에 들고 있는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니 쉽게 말해 정부의 화학물질 공인 설명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설명서가 그동안 거짓으로 작성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성 간중독에 걸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대흥알앤티 노동자/'회사(대흥알앤티)에서 세척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 받은 적도 없으며 국소배기장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제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
황달 등의 증상으로 노동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집단 간중독 사태는 묻힐 뻔 했습니다.
{이현재/창원파티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두성산업 노동자) 한 10명 정도가 상세 불명의 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뀐 세척제가 간염과 좀 관련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세척제 공급업체인 유성케미칼은 영업비밀이라며 독성물질을 허위로 표시했습니다.
{유성케미칼 관계자/'영업비밀이나 영업보호차원에서 우리도 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되지만 이걸 영업비밀로 MSDS에 기재를 하겠다(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유성케미칼이 만든 또다른 세척제입니다.
이 물질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1.9% 함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인 설명서인 MSDS상에는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유성케미칼 관계자는 한번 썼던 화학물질을 다시 쓰는 "재생제품"이라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제품의 정보가 유출될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관행적으로 함유량을 일부러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사업주가 이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랐다, 아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이 물질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 등록 체계만 있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는 없어요.' }
공인 설명서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물질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긴 하지만 실제 성분을 분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안전자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는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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