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성 중독 유해물질 비공개 또 있었다
김민욱
입력 : 2022.04.06 20:52
조회수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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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에서는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허위로 기재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장의 또다른 유해물질도 "비공개"를 이유로 물질명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세척제 사용으로 13명의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독성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세척제 뿐 아니라 접착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아연화합물은 비공개로 적혀 있고, 실제 함유물은 산화아연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화아연는 만성 노출될 경우 신경계와 위장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산화아연은 도포공정에 사용됐는데, 이곳은 필수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저희가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긴 한데 어떤 부분에게 우리에게 유해한지도 교육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연화합물은 정부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비공개로 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만약 그것이 비공개로 돼 산화아연이 빠졌다면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특수검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함유량 1% 미만은 예외를 두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제조*유통회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조*유통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유해물질 성분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기업 비밀로 할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는 그 물질을 만든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정도로 공개할지 하는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대흥알앤티와 제조*유통 회사에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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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055-28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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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에서는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허위로 기재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장의 또다른 유해물질도 "비공개"를 이유로 물질명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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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세척제 사용으로 13명의 급성 간중독이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독성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세척제 뿐 아니라 접착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아연화합물은 비공개로 적혀 있고, 실제 함유물은 산화아연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화아연는 만성 노출될 경우 신경계와 위장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산화아연은 도포공정에 사용됐는데, 이곳은 필수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저희가 급성도 있고 만성도 있긴 한데 어떤 부분에게 우리에게 유해한지도 교육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연화합물은 정부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비공개로 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고 판단하는데 만약 그것이 비공개로 돼 산화아연이 빠졌다면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특수검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함유량 1% 미만은 예외를 두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제조*유통회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조*유통 회사에 시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유해물질 성분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철호/경남근로자건강센터장/'기업 비밀로 할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는 그 물질을 만든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느정도로 공개할지 하는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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