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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학물질 상설 검사 기구 국회 논의

김민욱 입력 : 2022.07.06 20:56
조회수 : 551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첫 직업성 질병으로 발생한 경남 급성 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 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 마련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KNN 보도 이후 국회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창원과 김해에서 연이어 급성 중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모두 29명이 급성 간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업장에서는 최대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간수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KNN은 기획보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왜 그토록 가려져 왔는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화학물질 공인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져왔고,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기업 이윤 논리에 빠진 사이 노동자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1톤 미만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했었습니다.

노동자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수시로 검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KNN 보도에 국회도 논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직업병 안심센터는) 사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찾아가서 의뢰하는 상황이라 신고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의심이 된다고 하면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상설 검사기구) 체계가 필요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조작해도 과태료 5백만원에 불과한 상황!

국회는 과태료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 조항 신설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검찰은 급성중독 사고가 나온 대흥알앤티 사업장의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차도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선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급성 중독으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재해 노동자는 "내가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대흥알앤티 급성중독 노동자/'간 수치로든 황달 수치로든 피부 증거를 보여줬는데 증거가 아니라니까 참...(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습니까?'}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있는데, 중대재해로 처벌 받는 사람은 없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내 가족이 실제로 저 일을 해도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어, 안되겠다 라고 생각되면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럼 위험을 잠시 중단하고 일을 중단하고 개선하고 난 뒤 다시 일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사고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은) 그런 마음 가짐이 아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째를 맞는 지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법 체계 마련을 위해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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