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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는 적용, 검찰은 무혐의"

김민욱 입력 : 2022.06.27 20:56
조회수 : 429
<앵커>
지난 2월 경남의 두 사업장에서 같은 세척제로 인한 급성 간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한 곳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해 16명의 급성 간중독 노동자가 나온 창원 두성산업,

검찰이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필수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13명의 급성 간중독 노동자가 나온 김해 대흥알앤티,

고용노동부는 이달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만들어있지 않았다며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 마련 등을 대흥알앤티에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준기/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사무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형식입니다, 형식. 이거 회사에서 개최를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개최만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때우고 내려가고 나면 그 다음 분기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만 적용했습니다.

{이승형/창원지검 형사제4부 부장검사/'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한 업체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노동계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다 있습니다. 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된다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실제로 처벌 안 받을 거예요. 대기업을 위한 이번의 (검찰) 보도자료다.'}

두 사건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건이라 이번 기소*불기소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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