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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아동성폭행범 징역 10년 선고

이태훈 입력 : 2018.04.27
조회수 : 260
{앵커: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오늘(27) 법원이 이 남성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검찰은 같은 동네에 사는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징역 10년이면 법정 최저형에 해당됩니다.

{백성근 변호사/'낮 시간에 주택가에서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유치원생인 점을 감안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형량은 법정 최저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소 낮은 형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한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참여자 20만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법원 선고 형량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하경미/경남 창원시/'평생을 가져 가야하는 문제이고 10년 뒤면 (피해 여아가) 16~17살 이정도 나이인데... 성폭행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무겁게 다뤄줘야 되지 않나...'}

검찰은 피해자 가족과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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