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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청원 20만 돌파

이태훈 입력 : 2018.01.25
조회수 : 268
{앵커:저희 KNN은 창원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잇따랐고,
참여 서명수가 2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답변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5살 김모 씨가 6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KNN 단독보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시작 20여일만에 청원 참여수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 발표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참여"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임채영/청원참여시민/'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지난달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때도
청원 참여수가 60만명을 돌파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국민 감정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크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술에 취한점을 감안하는
이른바 주취 감경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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