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창원 아동성폭행범 첫 재판, 형량에도 관심

이태훈 입력 : 2018.01.12
조회수 : 253
{앵커:창원에서 6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식지않고 잇습니다.

이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2) 열렸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수가 14만명을 넘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김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12)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사건기록 검토가 덜 됐다며,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만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범죄 사실을 다룰 두번째 재판은 이달 26일로 예정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씨의 DNA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다른 전과는 있지만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명숙/성폭력상담소장/'너무나 많은 감경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또 감경사유가 되잖아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재판부에서도 잘 재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10년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 참여수가 10일만에 1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마감이 다음달 2일인 만큼
청와대의 공식입장발표 기준인
20만명은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원 아동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선고할 형량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