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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창원 아동성폭행범 국민 공분 쇄도

이태훈 입력 : 2018.01.04
조회수 : 343
{앵커:
우울증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비극이 너무 잦아진 것 같습니다.

한낮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6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소식, 어제(3)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청원이 쇄도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의자인 50대 남성은
이웃집 6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주말 낮시간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라 범행 당시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씨를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창원 아동성폭행범 보도 이후, 인터넷과 SNS등에는 국민적 공분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래/창원 성주동/'불안하죠. 딸을 밖에다 내놓지도 못하겠고 자꾸 이런 범죄들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불안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개탄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다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이 강화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반응입니다.

{백성근 변호사/'일반인들의 법 감정을 비춰 볼때는 상당히 낮게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번에도 조두순 사건때처럼 술에 취한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준
이른바 주취감경이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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