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영장 기각 뒤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5년
김민성
입력 : 2026.10.07 07:59
조회수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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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부산 사상구의 한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 B 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에도 B 씨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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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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