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절도 부산시 공무원 2명 징계
김건형
입력 : 2026.07.24 10:27
조회수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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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불법촬영과 절도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2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비위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이에겐 감봉 처분이, 절도 혐의를 받은 직원에겐 견책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부산시는 비위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이에겐 감봉 처분이, 절도 혐의를 받은 직원에겐 견책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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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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