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주택가 타정총 난사...경찰특공대에 제압
하영광
입력 : 2026.07.22 20:03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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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못 박는 총, 즉 타정총을 쏘아대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취재결과, 이 남성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복역한 뒤 열흘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2층, 5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못을 쏘아댑니다.
조금 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쏴서 A 씨의 시야를 가린 뒤 A 씨를 단숨에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특공대/"됐어 됐어 손만 잡아."}
A 씨는 오전 9시 쯤 술에 취한 채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타정총을 쏘아대면서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소동을 벌인 A 씨는 경찰과 주민들을 향해 못을 타정총으로 마구 발사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던 A 씨는 결국 경찰특공대에 약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인테리어 할 때 쏘는 장비 있잖아요. 다다다다 하는 거. 여기를 향해서 (못이) 우리 집에도 날아들어오고. (공포심이) 말도 못하죠. 겁이 나서 도망가버렸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지 10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황태철 영상편집:김승연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못 박는 총, 즉 타정총을 쏘아대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취재결과, 이 남성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복역한 뒤 열흘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2층, 5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못을 쏘아댑니다.
조금 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쏴서 A 씨의 시야를 가린 뒤 A 씨를 단숨에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경찰특공대/"됐어 됐어 손만 잡아."}
A 씨는 오전 9시 쯤 술에 취한 채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타정총을 쏘아대면서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소동을 벌인 A 씨는 경찰과 주민들을 향해 못을 타정총으로 마구 발사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던 A 씨는 결국 경찰특공대에 약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인테리어 할 때 쏘는 장비 있잖아요. 다다다다 하는 거. 여기를 향해서 (못이) 우리 집에도 날아들어오고. (공포심이) 말도 못하죠. 겁이 나서 도망가버렸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지 10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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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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