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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으로 대부업' 무더기 검거

김민성 입력 : 2026.07.21 20:04
조회수 : 246
<앵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받는 방식인데, 제때 상품권을 갚지 않으면 협박을 일삼고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경기도의 한 남성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상품권으로 대부업을 한 20대 A 씨의 집입니다.

{"이거(코드) 뺍니다./"네."/"이거(컴퓨터) 압수할게요."}

A 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이용한 대부업을 일삼았습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몇 주 뒤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

현금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면 대부업법 위반 소지를 피하고, 일반 물품거래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는 등, 1천에서 5천%에 이르는 연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많게는 무려 1만 4천%에 이르는 연이율로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천 9백여 명, 피해금액은 10억 원 상당입니다.

상품권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채무자 대화/"한번이라도 나한테 지금부터 XX 거짓말하면 내가 진짜 사람을 갖고 논 사기 XX가 뭔지 보여줄게 똑똑히. 알았니?"}

오히려 상품권 구매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불법대부업 피해자/"처음에는 직장에 전화를 해보겠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겠다 협박을 우선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먹히거나 실제로 하고 나서도 돈을 못 받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거죠."}

경찰은 실제 고소를 당한 채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상호/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4계 4팀장/"피해자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이용자들이나 청년층 또는 서민층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또는 그 기존의 사채업자들을 통해서 이런 카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경찰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업자 2백여 명 가운데 1백여 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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