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제 교제 살인'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황보람
입력 : 2025.04.08 20:51
조회수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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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B 씨의 오피스텔에서 4시간 가량을 기다린 뒤, B 씨가 배달을 받으려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해,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제 교제 살인'으로 불린 이 사건의 선고 결과에, 부산성폭력상담소는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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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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