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덕신공항 조기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김상진
입력 : 2024.08.28 16:41
조회수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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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조기 토지보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위해서는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절차가 필수적인만큼, 법 시행 전 숙려기한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항을 위한 조기 토지보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위해서는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절차가 필수적인만큼, 법 시행 전 숙려기한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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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newsta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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