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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주인 몰래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사생활 유출 공포

조진욱 입력 : 2024.09.10 19:36
조회수 : 2968
<앵커>
요즘 게임이나 주식거래용으로 고사양의 조립 컴퓨터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인도 모르게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았다 적발된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한 컴퓨터 업체에 고사양 새 컴퓨터 조립을 맡겼습니다.

회사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고 금융거래도 잦다 보니, 아무 것도 설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지 5개월.

갑자기 컴퓨터 창에서 원격제어가 해제됐단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 결과 이 컴퓨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조립 과정에서 몰래 설치한 건데, 동의없이 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A씨/ 원격제어 피해자/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아내나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는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원격제어는 한 번만 로그인하면 상대방 컴퓨터를 샅샅이 지켜볼 수 있고 원격제어를 하고 있어도 티 안 나게 숨길 수 있습니다.

몰래 파일을 옮기거나, 녹화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심각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 A씨/ 원격제어 피해자/ "저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모든 걸 쥐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예요. 이 사람이 운영했던 게 모텔, 젊은 여자분,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업자는 조립 과정에서 테스트용으로 깔았다가 실수로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2주일만에 알았지만 따로 알리지 못했고, 또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 업체 관계자/ "2주 뒤에 이야기해도 고소했을 거고, 나중에도 고소할 것이다 생각해서... 접속 이력이 다 나와있어요. 여기 안에서 말고는 그분의 컴퓨터 사무실에 가고 나서는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삭제도 수정도 불가능해요."}

현재 이 업체가 관리하는 원격제어 PC는 모텔 등 50개 수준.

개인 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는 A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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