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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원격 제어 몰래 깔았는데... 업체 "실수였다"

조진욱 입력 : 2024.09.11 19:23
조회수 : 1182
<앵커>
컴퓨터 조립을 맡겼는데 주인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사건,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A씨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갑자기 원격제어가 해제됐단 메시지가 뜹니다.

사생활 침해 공포에, A씨는 몰래 원격제어를 설치한 컴퓨터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원격제어 피해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수사한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컴퓨터 업체의 노트북을 들여다 봤지만 A씨의 개인정보를 훔쳤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원격제어 피해 컴퓨터입니다.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컴퓨터를 단 한번도 보지 않았고,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컴퓨터 업체는 주인에게 들킨 이후, 원격제어 프로그램 회사에 연락해 접속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컴퓨터 업체 관계자/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앞에꺼부터 없어져요. 엑셀자료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중간에 접속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경찰은 주인 몰래 깐 사실은 맞지만, 실수이며 시중에 유통된 원격제어 기술이라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형욱/ 원격제어 피해자 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작동 방식,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수로 설치했다는 말을 믿어준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격제어 무단 설치를 놓고 경찰이 문제 없단 결론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원격제어 관련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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