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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한폭탄 '생숙' 용도변경 첩첩산중

김건형 입력 : 2025.06.09 20:51
조회수 : 211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생숙'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5년여전 부동산 상승기, 정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숙박시설로 이용하는게 원칙이지만 당시 제도의 허술함 탓에 주거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다는 분양광고 등을 보고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죠.

부산에만 모두 1만8천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편법적인 주거 사용은 금지됐고,

정부가 합법사용을 위한 지원방안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준공예정인 부산 북항재개발 지구내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 2개동입니다.

모두 1200실이 넘는데 분양 당시 높은 경쟁률로 완판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둔 지금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을 원하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편법 주거 전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합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숙박업 신고 기준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제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절차 신청만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27년말까지 유예됩니다.

{정운택/부산시 건축정책과장/"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희망하더라도 절차나 기준을 모르거나 소유자 간에 의견 합치가 안 돼서 합법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거든요."}

용도변경의 관건은 복도 폭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소방시설 보강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한데 주차장 신설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에 비용을 내야합니다.

준공 건물은 소유자 80% 이상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당 분담비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입장도 제각각입니다.

{추동엽/부산건축사협회 부회장/"(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접촉을 하고 그 실마리를 풀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여하는 세대 간에 결국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결국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 지구단위계획상 부지용도 변경까지 필요한 곳들은 더 골칫거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건물당 수십억원의 공공기여금까지 추가 부담해야됩니다.

{전성민/엘시티레지던스 용도변경위원장/"여러 입주민 분들이 (상황에 대한) 정말 이해 정도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나중에 건축물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런 확답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다 보니.."}

부산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해야될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공을 앞둔 곳까지 포함해 무려 61개 건물 9900실에 달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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