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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까다로운 지급 조건... 손주돌봄수당 13가구 신청

주우진 입력 : 2024.08.22 19:43
조회수 : 1109
<앵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경남도의 손주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신청 가구가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게 문제였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도는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조부모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 달 시작하며 전국 세 번째 지자체라고 자랑한 손주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달 사이 돌봄수당 신청은 단 13가구에 그쳤습니다.

도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 외면받은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지급 액수와 지급 대상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2세를 포함해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이경화/창원시 동읍 "보통 할머니들이 아이를 봐줄 때 온전히 하루를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 갔다온 다음부터 보더라고요."}

정책 시행 두 달 만에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조건 완화를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채인/경남도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 "다자녀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받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하원한 뒤에 조부모가 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원활히 되면 10월부터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완화하면 5,6백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는 육아시간 확인과 일지 작성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처럼 어플 도입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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