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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기자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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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돔 아레나 '산 넘어 산'...매입 방식도 걸림돌

<앵커> 부산시의 북항 돔 아레나 건립 사업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와 개발 구상에 있어 이견이 드러난데 이어 부지 매입 방식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는 정부 공모를 불과 한달 앞두고도 여전히 랜드마크 부지를 돔 구장의 입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 BPA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PA는 4만석 넘는 돔구장을 건설하면, 자체 개발 구상인 해양비지니스 거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해 양립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발 방향 말고도, 부산시가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부지 매입 방식입니다. 부지 확보는 정부 공모에서도 핵심 요소입니다. BPA가 현물 출자에 부정적인만큼 부산시는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6천억 넘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가용 예산의 한계로 부산시가 직접 사는 대신,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관계법상 공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예외적인 수의계약은 지자체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산하 별도 법인인 부산도시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욱/부산시의원 "계약의 적법성도 문제가 되고요 공정성도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는 법적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산시는 다각적인 법률 검토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경모/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 장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BPA(부산항만공사)와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넘는 준비기간 동안 BPA와의 소통 부족을 인정한 부산시가 극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김태용 영상편집:김민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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