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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토지분할로 물꼬

주우진 입력 : 2025.08.14 07:46
조회수 : 240
창원산단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경남도가 토지 분할을 통한 해법을 제시해 기업 애로 해소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창원산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외벽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신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공장 부지 안에서 대기오염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분할해, 대기오염시설이 있는 부지만 어린이집과 5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어린이집 신축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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