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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회발전특구 기대감 상승.. 한계도 우려

윤혜림 입력 : 2024.07.28 20:30
조회수 : 716
<앵커>
정부가 부산경남의 기회발전특구를 발표하면서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간 경쟁에서는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상속공제입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상속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 특구에 있어야 하고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산경남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이곳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지, 경남 고성 해상풍력단지 등 모두 2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으로서는 이번 세법개정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산은 최근 북항 1부두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선정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비 감소까지 더해져 역외 기업 유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양질의 인력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역간의 경쟁에 밀릴 가능성입니다.

{김종한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R&D 연구도 연구인력이 같이 오도록(해야 하고)기회발전특구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인접지역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치할 기업 종류에 있어서 한계도 드러냅니다.

{서영훈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대기업이 제외 됐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금융특구로 지정받은 부산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 대상이 되는 산업이 아니다보니 고부가 신산업 유치에도(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또 당초 지역에서 요구했던 지역 이전 기업 전체에 대한 상속세 공제에서 기회발전특구로 한정되면서 효과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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