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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기자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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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조망' 이득 건설사가, 재해예산은 세금 투입

<앵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앞바다에 추진하는 수중방파제를 두고 환경문제부터 방파제 효과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다 조망권을 내세운 이득은 건설사가 챙기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예산은 혈세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150미터 거리를 두고 기존 방파제를 둘러싸는 형태로 건설되는 이안제, 즉 수중방파제입니다. 경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바다에 떨어져 짓는 것인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수중방파제가 건설되면, 인근 해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해 온갖 쓰레기가 쌓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특히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교착 지점이 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민물하고 이제 해수가 만나는 그 과정에서 결국 퇴적물이 그 해수면 사이에 쌓인다는 거죠."} 또 강원도 지역에서 수중방파제를 우후죽순 세웠다 최근 헤안가 침식 등 피해가 발생한 점과 월파 방지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지구 진행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도 생략되면서 정확한 환경변화는 알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다 조망 프리미엄을 앞세운 이득은 건설사가 챙기고, 재해예방에는 혈세가 투입되면서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책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지난 2022년 해안가와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을 짓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명권 한국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이격을 못할 경우에는 상가느 1층 내지는 2층 쪽을 올려서 그 밑 공간을 그냥 두고 월파등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최소한 인명 내지는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방법을 고민해야)"} 건설사가 개발이익금을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있지만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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