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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천 용현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태훈 입력 : 2024.06.14 11:03
조회수 : 888

경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사천 용현면 일대 5.6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7년 6월 17일까지 5년입니다.

해당 구역은 우주항공청이나 항공국가산단과 가까운 곳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면 사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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